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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 이야기/괴산 소식

안재인 괴산군 의원 고법 항소심 '무죄' (충북인뉴스 070530)

by 마리산인1324 2007. 5. 31.

 

<충북인뉴스> 2007년 05월 30일

http://www.cbinews.co.kr/news/read.php?idxno=36351&rsec=MAIN§ion=MAIN

 

 

 

안재인 괴산군 의원 고법 항소심 '무죄'

불법선거운동 증거불충분…충북양로원장 벌금형 확정

 

경철수 기자 cskyung@cbinews.co.kr

 

 

불법 선거운동으로 불구속 기소돼 원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괴산군의회 안재인 의원이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 받았다.

 

대전 고등법원 1형사부(부장 김상준 판사)는 30일 공직선거법위반죄로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안 의원에게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 의원에 대해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은 모두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증거불충분'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안 의원을 지지하는 전화를 유권자들에게 하도록 시킨 혐의로 함께 기소된 충북 양로원장 우모씨(안 의원 부인) 등 선거운동원 3명에 대한 검찰의 항소는 기각했다.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괴산군 다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안 의원은 선거일 전인 지난해 5월 28일 부인 우씨와 노인요양원 사무국장, 여사무원 등 선거운동원 3명에게 자신을 지지하는 전화를 유권자들에게 하도록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지난 1월 18일 청주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1심 재판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대전 고법에 항소했다.

 

2007년 05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