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인뉴스> 2007년 05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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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인 괴산군 의원 고법 항소심 '무죄' |
불법선거운동 증거불충분…충북양로원장 벌금형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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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철수 기자 cskyung@cbinew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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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거운동으로 불구속 기소돼 원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괴산군의회 안재인 의원이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 받았다.
대전 고등법원 1형사부(부장 김상준 판사)는 30일 공직선거법위반죄로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안 의원에게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 의원에 대해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은 모두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증거불충분'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안 의원을 지지하는 전화를 유권자들에게 하도록 시킨 혐의로 함께 기소된 충북 양로원장 우모씨(안 의원 부인) 등 선거운동원 3명에 대한 검찰의 항소는 기각했다.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괴산군 다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안 의원은 선거일 전인 지난해 5월 28일 부인 우씨와 노인요양원 사무국장, 여사무원 등 선거운동원 3명에게 자신을 지지하는 전화를 유권자들에게 하도록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지난 1월 18일 청주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1심 재판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대전 고법에 항소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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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05월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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