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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2007-06-02 오후 7:26:31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60070602164713

 

 

 

"다 죽은 법이 산 사람을 괴롭힌다"

옥중단식 44일…이시우 작가 석방 촉구 촛불문화제

 

 

옥중단식 44일째. 심장이 약해지고 혼자 걷지 못해 휠체어를 타야 하는 상황에서도 사진작가 이시우 씨가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그가 주장하는 것은 단 한 가지다. "국가보안법 철폐."
  
  이시우 작가는 지난 4월 19일 구속됐으며 현재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그에게 "주한미군의 화학무기 배치현황 등 미군 무기와 군사기지 정보를 유출했다"며 국가보안법 및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그가 '유출한 정보'들은 허가를 받아 촬영한 사진이거나 군사관련 인터넷 사이트 및 해외에서는 쉽게 구할 수 있는 수준의 것들로 알려졌다.
  
  지난 1일 저녁, 서울 서초동 검찰청 앞에서는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국민연대)의 주최로 이시우 작가의 석방과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는 촛불문화제가 열렸다.
  
  외면받는 국가보안법에 집착하는 이들, 고통받는 이들
  

▲ 서울 서초동 검찰청 앞에서 진행된 '이시우 작가 석방과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는 촛불문화제' ⓒ프레시안

  이날 문화제는 문정현 신부, 오종렬 민중연대 상임의장 등을 비롯해 50여 명이 참가하는 조촐한 규모로 치러졌다.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의 서경순 전 상임대표는 "아무 죄 없는 사람이 (1일 현재) 43일동안 단식을 하는데 이 사회가 너무 무관심하다"며 안타까워했다. 이시우 작가의 소식은 그가 구속될 당시 <조선일보>와 <한겨레>에서 이를 보도했을 뿐, 이후 40일이 넘도록 이어지고 있는 그의 단식에 관한 소식을 전하는 매체는 극히 드물다.
  
  이에 대해 민족문학작가회의 자유실천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경동 시인은 "언론들의 무관심은 역설적으로 국가보안법이 이 사회에서 얼마나 외면을 받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의도적인 무관심도 있지만 이미 국가보안법 자체는 사회적으로 죽은 법이 돼 버렸다"고 밝혔다.
  
  송경동 시인은 "그러나 그런 사회적 변화 가운데서도 이 법을 이용해 자신들의 실적을 올리려는 보안당국으로 인해 여전히 말도 안되는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며 "이시우 작가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것도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말했다.
  
  "총으로 쏘아 죽이는 것만 살인이 아니다"
  
▲ 참가자들이 함께 작성한 '오늘의 일기' 퍼포먼스 ⓒ프레시안

  발언에 나선 권오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회장은 "지난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해도 증권가는 하루 반짝하는 반응을 보였을 뿐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며 "국민들은 이제 더이상 북한이 핵무기를 이용해 우리를 공격할 가능성이 없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며 그만큼 사회가 변했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민가협 서경순 전 대표는 "총으로 쏘아 죽이는 것만 살인이 아니다"라며 "43일동안 단식을 하는 사람의 주장을 못 들은 척 가만히 놔두는 정부는 지금 살인 행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문화제 도중 참가자들이 한 단어씩 이어가며 작성한 '오늘의 일기' 퍼포먼스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적혔다.
  
  "오늘은 검찰청 앞에서 목숨 건 단식을 하는 이시우 사십(삼)일을 응원하고 석방을 촉구하고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소리 높였다. 오늘 우리들의 소중한 시간과 마음을 담아 국가보안법을 꼭 철폐시키자. 작가님 꼭 건강한 몸으로 끝까지 함께 싸우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이시우 작가는 기소만기일인 오는 5일까지 단식을 계속할 예정이다. 애초 "국가보안법을 안고 함께 죽기로 각오했다"고 밝혔던 이 작가 스스로 중단할 뜻을 밝힌 것. 국민연대 측은 "40일 넘도록 단식을 이어가는 그를 만류하는 사회 각계 인사들의 방문이 이어졌고, 법정 공방을 통해서도 충분히 국가보안법의 부당성을 알릴 수 있다는 판단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강이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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