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21> 2007년10월18일 제6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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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의 아찔한 이중생활
▣ 김영배 기자 kimyb@hani.co.kr
▣ 사진 류우종 기자 wjryu@hani.co.kr
지난 8월2일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에 자리잡은 ‘농협중앙회’ 인천지역본부 앞에서는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농협중앙회가 7월 들어 인천 서구 가좌2동 에이스프라자에 ‘인천가좌지점’을 새로 개설한 것을 성토하는 집회였다. 7월에 시작된 이 집회는 중앙회 인천가좌지점 맞은편으로 장소를 옮겨가며 이어지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집회를 이끌고 있는 주체가 지역 농협인 서인천농협 ‘건지지점’(서구 가좌3동 197-13) 직원을 비롯한 전국농협노조 서인천분회 소속 조합원들이라는 사실이다. 집회 주최 쪽은 “이미 오래전부터 근처에 터를 잡아 영업 중인 서인천농협 건지지점의 생존을 위협하기 때문에 중앙회 쪽의 지점 신설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새로 문을 연 중앙회 지점은 기존 지역 농협 지점에서 500m가량 떨어져 사실상 중복이라는 것이다.
△ 서울 중구 충정로1가 농협중앙회 건물 앞 유리벽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규탄하는 시위 장면이 비치고 있다. (사진/ 한겨레 이종근 기자) |
중앙회가 지역 농협과 경쟁할 일인가
‘농협(중앙회)’과 ‘농협(지역)’이 영업권 다툼을 벌이는 진풍경이 바깥에선 생경하게 비칠지 몰라도 농협 조직 내부에선 그다지 새삼스럽지 않은 일이다. 집회와 시위로까지 이어지지는 않더라도 500m 권역 안에서 중앙회 영업점(1천 개)과 지역 농협 영업점(4천 개)이 경쟁을 벌이고 있는 데는 숱하게 많다. 90%가량이 500m 안에 겹쳐 포진하고 있다는 2003년의 조사 결과가 있고, 지금도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다.
210만 농민 조합원의 출자로 1300개 지역 농협이 결성되고, 이들 지역 농협의 출자로 중앙회가 이뤄진 데 따라 ‘중앙회가 지역 농협을, 지역 농협이 농민을 뒷받침하는’ 협동조합 본연의 모습은 현실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농협중앙회라는 이름에 내포돼 있는 ‘준공공적’ 특성보다는, 산하 회원조합들과 경쟁을 벌여서까지 생존을 추구해야 하는 ‘사적 존재’로 자리매김돼 있다. ‘서인천농협 사태’는 그 뚜렷한 상징이다.
중앙회와 지역 농협의 다툼은 신용사업(금융업) 부문 뿐 아니라 경제사업(농산물 판매·유통업)에서도 마찬가지다. 도시 인근에서는 200~300평 규모인 지역 농협의 ‘하나로마트’가 3천 평 이상의 규모를 갖춘 중앙회의 ‘하나로클럽’에 밀려나는 예가 적지 않다.
농협의 존재 근거인 농협법 제5조에 ‘조합과 중앙회는 그 업무에 있어서 조합원 또는 회원을 위하여 최대로 봉사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또 제6조는 ‘농협중앙회는 지역 조합과 경합되는 사업을 직접 행함으로써 회원조합의 사업을 위축시켜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법규가 농협중앙회의 점포 증설을 되물릴 수 있을까? 중앙회의 지점 설치 기준에 따라 기존 지역 농협과 500m 이상만 떨어지면 원칙적으로 제한을 받지 않는다. 법은 멀고, 지침은 가깝다! 더욱이 서인천 지역의 경우 지점 근방에 1200세대의 아파트가 새로 건설돼 영업 기반이 크게 확충됐다. 이윤을 추구하는 또 하나의 사적 존재라면 지점 신설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이다.
△ 시민단체 회원들이 10월11일 경기 안양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앞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위생 조건을 완화하려는 정부를 규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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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가 공적 기능을 갖기보다는 사적 존재에 가깝다는 사실은 스스로 드러낸 바이기도 하다. 농협중앙회는 지난 8월27일 법무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그 회원조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농협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업체’로 볼 수 없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적용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고 밝혔다. 출자금이나 출연금, 보조금 지원에서 ‘정부 관리 기업체’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근거로 제시됐다.
농협중앙회가 공적 기관이 아닌 민간기관의 정체성을 강조한 당시 의견서는 8월20일 법무부의 특가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대응인 동시에 구속돼 있는 정대근 농협중앙회장의 무죄를 주장하는 변호이기도 했다. 양재동 사옥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현대자동차 쪽으로부터 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2005년 12월 기소된 정 회장은 올 7월 2심 판결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1300만원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는 1심 판결과 달리 농협중앙회장을 ‘준공무원’에 해당하는 정부관리 기업체 직원으로 여겨 경제사범이 아닌 특가법상 뇌물수수죄를 적용했다. 농협중앙회의 특가법 의견서는 이같은 2심 판결을 전면 부인하는 내용이다. 농협의 진정한 주인이랄 수 있는 농업계 쪽에서 비리에 얽힌 정 회장의 ‘퇴진’을 주장해온 것과 정면으로 맞부딪치는 것이기도 하다. 농협중앙회가 ‘농민’으로부터 자유로운 ‘사적 존재’라는 정체성을 스스로 폭로한 격이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한-미 FTA 지원
농협중앙회의 정체성을 ‘날것 그대로’ 드러낸 상징적인 예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동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태도를 빼놓을 수 없다.
중앙회가 100% 출자해 만든 농산물 무역업체인 ‘농협무역’이 미국산 쇠고기 669t을 수입하기로 계약한 것은 올 7~8월이었다. 광우병 유발 위험을 안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까지 수입하고 있다는 사실이 폭로된 9월 들어 농협무역은 비난 여론에 못 이겨 신규 수입 중단을 선언했지만, 이미 계약을 맺은 물량의 수입 절차는 그대로 진행하고 있다. 농협중앙회 원예부의 양치대 수출지원팀장은 “(10월11일 현재) 국내에 333t이 들어왔으며, 나머지 336t은 아직 수입통관 절차를 밟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농협무역은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멕시코산 쇠고기는 계속 수입 중이며 “미국산 쇠고기도 안전성 확보로 검역이 재개되면, 일부 도매 공급 물량을 수입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 농협이 본업인 경제사업보다 금융업에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이 줄기차게 이어지고 있음에도 현실은 늘 그대로다. 농민단체 회원들이 농협중앙회 개혁을 촉구하는 농성을 벌이고 있다. (사진/ 연합) |
농협 쪽은 쇠고기 수입에 대해 나름의 명분을 제시한다. 국내 쇠고기 자급률이 45%에 지나지 않아 누군가는 수입할 수밖에 없고, 농협무역이 수입하는 게 그나마 농민들에게 유리하다는 주장이다. 수입육 사업으로 발생한 수익을 한우 소비 촉진을 위한 재원과 수출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의 이창한 연구원은 이에 대해 “농산물 수출 확대 방안을 마련하는 본연의 역할을 도외시하는 본말의 전도”라고 반박한다. 농협무역의 해명을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해도 농협무역이 쇠고기 수입을 놓고 농협의 실제 주인인 농업계와 강 건너 반대쪽에 서 있다는 정체성 문제는 그대로 남는다.
한-미 FTA를 보는 시각에서도 농업계와 농협의 거리는 까마득히 멀다. 농협은 한-미 FTA 협상 초기였던 지난해 4월 정부의 주도로 꾸려진 ‘한-미 FTA 민간대책위원회’에 경제 4단체와 함께 참여했다. 정대근 중앙회장은 민간대책위 공동위원장이었다. 이 민간대책위는 분야별 협상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정부 협상단에 업계의 의견을 건의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졌지만 사실상 협상 찬성 분위기를 유도하고 뒷받침하는 기구였다. 농협중앙회는 지난해 8월 지역 농협들에 한-미 FTA 찬성 교육을 시키라는 지침을 내려보낸 일도 있다.
중립지대의 연구기관은 물론, 한-미 두 나라 정부조차 FTA의 최대 피해자가 한국 농민들이라는 걸 부인하지 않는 현실에서 농업계와 정반대로 한-미 FTA 체결을 일찌감치 대세로 수용하고 찬성 쪽으로 몰아가는 걸 어떻게 봐야 할까? 이창한 연구원은 “정부가 한-미 FTA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을 설득하려는 목적에 따라 농협을 강제한 것”으로 풀이한다. 농민의 뜻보다 정부의 의지가 더 쉽게 관철되는 뒤집힌 구조라는 것이다.
총자산 중 90% 이상 신용사업 부분에 몰려
농민들로부터 자유로운 사적 존재임을 강하게 드러내는 농협중앙회가 새롭게 선택한 정체성은 ‘종합금융그룹’이다. 지난해 1월 정대근 중앙회장의 “종합금융그룹 체제 구축” 선언을 굳이 떠올리지 않더라도 농협중앙회는 이미 거대한 금융그룹의 모양새를 띠고 있다.
농협중앙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돼 있는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농협중앙회의 총자산 151조1천억원 가운데, 90%를 훨씬 웃도는 143조8천억원이 신용사업 부문에 몰려 있다. 농업경제 부문(5조1천억원), 축산경제(5천억원) 등 경제사업 부문은 ‘새 발의 피’다. 직원들도 신용사업 부문에 몰려 있다. 올 8월 말 현재 전체 농협중앙회 직원 1만6400명 가운데 약 80%인 1만2500명이 신용사업 부문 소속이다. 농협중앙회의 수신 규모는 올 6월 말 현재 126조6천억원으로 국민은행(146조1천억원)에 이어 국내 은행권 2위다. 지난 2005년 말에는 세종증권을 인수해 NH증권으로 새롭게 출범시켰으며, 지난해 4월엔 LG카드 인수전에 뛰어든 바 있다. 투자신탁과 선물 자회사도 보유하고 있다. 농협중앙회가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두 축으로 삼는 양 날개 구조라는 건 개념상의 그림일 뿐이고, 실제는 신용사업 부문으로만 내달리는 ‘외바퀴 자전거’의 모습이다. 경제사업의 기반인 국내 농업계의 사정이 점점 어려워지는 현실을 감안하면, 제한적인 에너지를 신용 부문으로 쏟는 게 농협중앙회 처지에선 어쩌면 합리적이고, 나아가 현명한 선택일지도 모른다.
△ 농협의 한 지점에 나붙은 간판이 금융 편중을 보여주는 듯하다. |
어떤 바탕에서 비롯됐든 신용 부문에 편중된 농협중앙회의 구조는 중대한 자가당착에 빠진다. 경제사업 부문, 즉 농업계로 흘러야 할 에너지가 옆으로 샌다는 점을 일단 접어두고라도 ‘사적 존재’임을 강하게 내비치는 중앙회 신용사업의 바탕에는 ‘공적 근거’가 두껍게 깔려 있기 때문이다.
농협중앙회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의 공공예금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다. 여기서 들어오는 수신이 올 6월 말 기준 42조원으로 농협중앙회 전체 수신의 30%에 이른다. 이는 정부의 농업정책을 대행하고 있는 일선의 지역 농협에 힘입은 바 크다. 농협중앙회 시·군 지부가 시·군 금고를 유치한 데 따라 지역 농협은 수수료 한 푼 못 받고 지방세 수납 업무를 대행한다. 대출 업무 쪽에선 정부 정책자금으로 혜택을 입는다. 전체 대출금의 40% 수준인 20조~30조원의 정책자금 집행을 대행하는 과정에서 중앙회는 해마다 수천억원의 이차(이자율 차이)를 보전받는 편한 장사를 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세부적인 자료 공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농민과 농촌, 농업을 위한다는 명분 아래 사실상 공적 지원을 받고 뒤로는 종합금융그룹이란 사적 존재로서 실리를 챙기는 ‘가면극’을 벌이고 있다는 비판은 여기서 나온다.
중앙회장 직선제가 개혁의 싹이 될까
농협중앙회는 올 6월 새로운 기업이미지(CI) 선포식을 갖고 새 브랜드로 ‘NH’를 내걸었다. NH는 농협 영문 표기 ‘NongHyup’의 약자인 동시에 자연(Nature)과 인간(Human)의 조화, 새로운 행복(New Happiness)의 뜻도 아울러 포함돼 있다고 한다. 세련되게 포장된 NH라는 브랜드가 농협의 주인인 농민들에게 어떻게 비쳐지고 있을까?
권영근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소장은 “협동조합을 협동조합답게 만드는 정체성 개혁이라는 게 결국은 (농협중앙회) ‘밥그릇’과 연결될 수밖에 없다”고 밝혀, 자체적인 체질 개선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 “민주노총이 생겨난 뒤에야 한국노총의 체질이 바뀌었듯” 농협 개혁 역시 강한 경쟁 상대를 만나야 가능할 것이란 관측이다. 현재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중앙회장 직선제(지금은 대의원 지역조합장들을 통한 간선제) 요구 서명 작업이 그 싹이 될지 모른다. 중앙회장 직선제는 농협노조 쪽에서도 올해부터 내년에 걸쳐 집중적으로 제기할 주요 과제로 꼽고 있다. 중앙회를 농협법 정신에 맞게 ‘비사업 운동체’로 변모시키고,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부문은 따로 떼어 출자자인 농민 조합원들 손으로 돌려줘야 한다는 주장도 농업 개혁의 숙제로 꼽힌다.
말만 무성한 신용·경제 사업 분리
농협 개혁의 주요 과제이자 출발점으로 꼽혀온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분리(신·경 분리) 문제가 정부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거론된 것은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4년이었다. 농협중앙회의 권한과 기능이 비대해 단위조합이나 농민보다는 ‘농협중앙회 임직원을 위한’ 농협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에 따른 반작용이었다.
문민정부 들어 꾸려진 ‘농어촌발전위원회’는 농정의 최대 과제로 협동조합 개혁을 들고,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완전히 쪼개 협동조합 금고(은행)를 설립하는 것을 중심으로 한 개편안을 내놓았다. 농협중앙회는 이 방안에 강력히 반대했다. 대신 농협중앙회를 유지하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독립 사업부제로 운영하는 안을 제시했다. 그 뒤 논란만 거듭하다 농협중앙회 개혁은 미결 과제로 남았다.
김대중 정부 들어 농협 개혁은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민의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998년 2월에 발표한 국정 100대 과제에서 농·임·수산 부문의 주요 과제로 협동조합 개혁을 설정했으며, 이에 따라 농림부는 그해 4월 장관 자문기구 성격의 ‘협동조합개혁위원회’를 설치했다. 농림부 공무원, 협동조합 당사자, 농민단체 및 학계단체 관계자로 짜인 개혁위는 7월까지 일곱 차례에 걸친 본회의를 개최했다. 하지만 농협중앙회 개혁을 위한 단일안 도출에는 실패했다. 이 역시 중앙회 쪽의 저항 때문이었다.
노무현 정부 출범 초기인 2003년 4월 농림부는 한국금융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농협중앙회 안에 ‘농협개혁위원회’를 구성해 중앙회의 신·경 분리 문제를 논의하게 되는데, 역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하릴없이 늦춰지기만 한다는 여론의 비판에 따라 농협중앙회는 지난해 6월 신·경 분리안을 마련해 농림부에 제출했고, 농림부는 이를 기초로 한 정부 최종안을 올 3월 확정해 발표했다. 최종안은 농협중앙회를 농산물 판매와 유통을 담당하는 경제사업 부문, 은행과 카드 업무를 맡는 신용사업 부문, 조합과 농정 활동 지원을 맡는 중앙회 등 3개 분야로 나누도록 돼 있다.
이 방안에 대해 농민단체나 전국농협 노조 등은 방향을 잘못 맞춘 것이라며 반발해왔다. 농협중앙회를 지주회사로 삼는 방식으로 농협중앙회 권한을 온존시키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농협 개혁 세력은 농협중앙회를 조사·교육 등 ‘운동체적 기능’ 조직으로 바꾸고, 경제·신용 부문은 회원인 지역조합들을 지원하는 경제사업연합회 및 신용사업연합회로 분리할 것을 주장한다. 농업계 쪽의 이런 반발 기류에다 농림부의 개혁안에서 신·경 분리 시점을 2017년으로 잡고 있다는 점 때문에 성사 가능성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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