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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이야기/사회

고건이 대통령이 돼서는 안되는 이유(강정구 050117)

by 마리산인1324 2006. 12. 23.

 

데일리 서프라이즈

http://www.dailyseop.com/section/article_view.aspx?at_id=13865

 

 

 

고건이 대통령이 돼서는 안되는 이유

입력 :2005-01-17 10:59:00   강정구 (동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unikorea@cvnet.co.kr)
새해를 맞아 때 이른 차기 대권 후보의 이름이 자주 거론되고 있다. 이전부터 논의되어 왔던 여야 인물들이야 그렇고 그래서 뭐 별로 새삼스런 것은 없다. 그렇지만 전직 최고위 관료를 역임했고 여론조사에서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다는 한 인사에 대한 자의반타의반 거론은 예사로운 일이 아닌 것 같다.

그 인사에 대한 본격적인 검증 작업이 진행되기도 전에 막연한 인기가 일반인 사이에 고착화 될 것 같은 조짐도 보이고 있다. 그를 옹호하는 주위의 논리나 자신의 논리 또한 보편적 기준에 벗어나는 것 같다.

대통령은 그야말로 아무나 꿈꿀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역사 흐름에 순응하면서도 역사를 이끌 수 있는 민족사의 장기 구도를 제시하고 이를 구현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역량과 자격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고뇌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다. 그의 자기논리나 또 이와 유사한 다른 주자의 논리를 중심으로 그 문제점을 짚어 보면서 올바른 자격기준에 대한 논의를 해 보겠다.

갑신년은 새로움을 향한 개혁진통의 해

먼저 사회역사관을 살펴보자. 그는 을유년 새해 첫날 지난 갑신년을 “갈등과 대립으로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고 이 ‘분열상’은 “해방공간의 혼란한 사회상을 떠올리게 한다”고 개탄했다.

그를 비롯한 많은 주자들의 사회관은 갈등론보다는 균형론과 통합론에 경도되어 있다. 사회란 본래 안정과 균형을 지향하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전체사회가 통합을 이루어 사회가 존속된다고 본다.

일부의 이탈, 갈등, 혼란 등은 비정상적이고 사회병리적인 것이기에 치유로 해결될 수 있는 것에 불과하고 정상적인 것은 사회가 잘 통합된 상태로 유지되는 것이고 이 방향으로 정치를 해야 한다는 견해로서 근본적으로 기존지배체제 지향적인 보수성을 띤다.

그래서 지난해 대통령 탄핵, 4대 개혁입법 파동, 반핵반김 데모, 총파업, 행정수도 이전 위헌 결정 등과 지역-계층-빈부-노사 간의 갈등은 우리 사회의 통합을 저해하는 위협요소로 보고 있다.

대조적으로 갈등론은 사회를 서로 대립하는 개인이나 집단끼리 자신의 권익을 위해 투쟁하고 갈등하는 현장으로 보면서 지배집단이 피지배집단을 억압하고 통제하기에 일시적으로는 안정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언제나 갈등요소가 내재해 있고 때로는 격렬하게 밖으로 나타난다고 본다. 그래서 이러한 진통과 격동은 오히려 사회가 발전하고 역사가 진보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으로 이해된다.

곧 동일한 갈등현상을 통합론은 비정상적이고 위협적인 것으로 보지만 갈등론은 정상적이고 필연적이며 오히려 사회발전의 원동력으로 본다. 물론 사회는 양면적인 요소를 함께 가지고 있지만 어느 것이 지배적이고 또 사회와 역사를 주도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서로 첨예하게 대립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

지난해 ‘갈등과 분열’의 대표적 사례라고 볼 수 있는 대통령 탄핵의 본질을 보자. 이는 60년 가까이 남한사회를 지배해 왔던 기성주류가 새롭게 등장한 김대중 중심의 비주류와 노무현 중심의 386세대의 진보와 자주를 지향하는 신세력의 등장에서 오는 기득권 위협에 대해 기성주류 세력이 공세적 대응을 한 반역사적이고 반민주적인 결과였다.

세계사적인 탈냉전과 민족사적인 통일시대라는 전환기를 맞아 구태의연한 냉전-反북한-숭미-반공-지역분열 이데올로기로 무장한 늙은 냉전수구 세대의 기성주류가 새로 등장한 386세대와 인터넷 신세대에 의해 배척되어 그 위력을 상실하기 시작했다. 또 이 젊은 탈냉전세대가 냉전수구의 늙은 기성주류세대를 숫자적으로 압도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직선제를 통해 이 냉전수구세력이 권력을 장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진 구도이다. 이런 구도에서 내각제 개헌 등을 통해 기존 권력을 되찾으려는 반민주적 음모의 일환이었다.

앞에서 지적된 여러 가지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위협요소로 본 것들이란 게 대부분 이러한 성격을 가진 것이다. 국가보안법폐지 등 4대 개혁법에서 보듯이 새로운 시대와 역사의 요구 앞에 변화를 모색하는 개혁지향적인 움직임에 한나라당, 조중동, 헌법재판소 등으로 대표되는 기성주류 권력체들이 사생결단으로 이를 저지하기 위해 투쟁을 벌려온 것이다.

이러한 갈등과 마찰은 과거의 잘 못된 것을 새로운 것으로 대체시켜 새로운 세상을 만들려는 과정에서, 곧 사회변화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등장하는 진통이다. 마치 옥동녀라는 새로운 생명체를 낳기 위해 겪는 어머니의 산통 같은 것이다. 산통을 아예 거절하면 새로운 생명체가 탄생될 수 없어 그 사회는 종말을 고하게 된다. 핵심은 산통을 과도기적 필연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통증을 가급적 줄이려는 데 사회의 에너지가 집약하는 것일 테다.

탈냉전·통일시대를 맞아 탄생한 참여정부에 부여된 과제는 냉전과 분단시대를 마감해 역사흐름에 순응하는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이 역사적 과제는 기득권 세력과의 마찰 및 갈등을 불가피하게 요구한다. 이 마찰을 혼란이나 무정부 상태로 규정하는 통합론자들은 갈등의 본질을 외면하고는 겉으로 드러나는 갈등 주도세력만 장악 및 통제하면 된다는 천박한 사회관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갈등을 일시적으로 묻어 둘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과 치유를 할 수는 없다.

해방공간은 창조적 변혁 진통기

또 이들 통합론에 경도된 일부 대선주자들은 현 참여정부를 질타하면서 마치 해방공간의 ‘분열상과 혼란상’이 재연된 것처럼 비유한다. 해방공간에는 과연 혼란과 분열만 있었는가? 또 이런 갈등이 없었어야 했나? 필요이상으로 갈등을 첨예하게 만든 장본인이 누구인가? 등에 대한 고뇌도 없이 섣부른 역사관을 함부로 피력하는 대선 주자들이 집권했을 때 이들이 과연 민족의 장기적 구도를 가늠하고 이에 합당한 민족사 행로를 제시 및 이끌 수 있을까?

해방공간을 보자. 이 기간은 일본의 잔악한 식민통치를 무너뜨리고 이제 조선사람에 의해 조선사회를 새로 일구는 변혁과 혁명의 시기였다. 이 당시의 민족사적 과제는 무엇보다 일본 식민통치에 야합해 민족을 말살하는 데 앞장서면서 당시의 권력을 장악했던 친일파와 민족반역자를 청산하는 인적청산과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인을 수탈하고 억압하기 위해 만들어놓은 온갖 악법과 제도를 청산하는 구조청산이었다. 이 청산과정이 과거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꾼다는 의미에서 바로 혁명이고 개혁인 것이다.

개혁이나 변혁은 기존의 제도나 관행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제도와 관행을 구축하는 것이고, 동시에 기존 제도에서 기득권을 누리던 사람들의 권력과 이권을 박탈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탄핵소추처럼 언제나 기득권의 강력한 저항이 따르기 마련이다. 그래서 이 변화를 모색하는 과정은 여러 어려움에 직면하고 때로는 ‘혼란’도 초래한다. 그러나 이 ‘혼란’은 새로운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곧 창조를 위한 진통이지 역사의 퇴행을 의미하는 부정적 의미에서의 무질서와 혼란은 결코 아니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창조적 해방공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오히려 혼란기나 무정부상태로 인식하는 한, 우리 사회는 기존의 잘못된 사회구조를 개혁하거나 변혁하지 못한 채 정체되고 부패한 사회로 남게 된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상인 혼란을 뛰어넘어 장기적인 역사를 조망하고, 역사적 상상력을 가져 미래 역사와 사회에 대한 뚜렷한 전망을 가질 때 혼란기는 변혁진통기로 보이고, 작은 변화는 큰 창조적 변화의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로 인식할 수 있게 된다. 나라를 책임질 사람이란 최소한 이 정도의 역사관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해방공간은 그 성격상 갈등과 진통은 필연적이었지만 필요이상으로 갈등과 진통이 컸던 것 또한 사실이다. 그래서 우리는 필요이상으로 갈등을 첨예하게 만든 장본인이 누구인가? 라는 의문을 제기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만약 해방공간에 미국이라는 외세가 개입하지 않았으면 그런 초과잉적인 갈등은 없었을 것이다.

해방공간 조선을 점령한 미국의 점령정책 기조는 첫째, 사회주의 등장을 막고 자본주의를 강제시키기 위해 反공산주의를, 둘째 소련의 사회주의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 反소련주의를, 셋째 모스크바 3상회의의 합의대로 미·소 공동위원회에 따른 조선임시정부가 실시되면 미국이 남쪽에 실시하고 있는 군정을 철폐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조선전체가 사회주의로 나아갈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합의한 모스크바3상협정을 스스로 되짚는 反신탁을, 넷째, 기존의 식민지 반봉건사회의 지배구조를 전면적으로 혁파하여 사회주의로 이행하려는 급진 사회혁명을 봉쇄하기 위한 反혁명주를 정책기조를 삼았다.

이들 반공·반소·반혁명·반탁의 정책을 구현시키려는 미국은 일제 식민지에서 갓 해방된 조선인의 염원인 친일식민잔재청산이나 사회주의로 나아가는 내재적 역사지향을 처음부터 타파하기 위해 미군사정부라는 물적-제도적 장치를 만들었다. 이 미군사정부는 조선인이 그렇게 원하는 친일민족반역자 숙청을 단행하기는커녕 그들과 동맹을 맺어 권력을 그들에게 부여하고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의 기존 통치구조를 변혁시키는 것보다 유지 및 강화시켰다.

곧 우리 민족사의 흐름을 배반한 미국의 점령정책에 대해 조선인들은 그들이 원하는 새 역사와 새 사회를 만들기 위해 반미투쟁과 이들의 앞잡이인 친일친미세력과의 투쟁을 벌 릴 수밖에 없었다. 이 결과 갈등이 필요이상으로 확대되어 극심한 투쟁이 전개되고 이 결과 전쟁으로까지 비화되었던 것이다.

물론 이러한 반역사적인 미국의 내정개입이 없었더라면 그 같이 극심한 갈등과 그 극단적 표현인 한국전쟁은 없었을 것이다. 동시에 북한뿐 아니라 조선전체가 사회주의가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사회주의는 당시의 조선사람 대부분이 원하던 것이었다. 1946년 8월 미군정 여론국이 전구 845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공산주의-사회주의 지지 세력이 무려 77%였고 자본주의 지지는 겨우 14%였다는 사실에서도 이는 증명된다.

이러한 우리 현대사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해방공간의 갈등을 일부 대선 주자와 같이 조선인 사이의 극단적인 분열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조선사람이 원하는 사회와 역사를 만들려는 민족사의 요구를 배반하고 이를 무력으로 짓밟았던 미국에 대해 조선인이 벌릴 수밖에 없었던 민족자주-해방의 실천투쟁이었다.

지나친 실용주의는 기존체제 공고화와 야합만을 정당화

이제 그의 ‘이념적’ 지향을 보자. 그는 정치권을 비판하면서 “실용주의보다는 이념과 명분의 허상을 쫓느라 분주했다"고 일갈했다. 먼저 사실적 차원에서 그의 갑신년 진단이 이념과 명분의 허상을 쫓는 것이었는지 의문이다.

2004년은 탄핵소추라는 반민주적 음모와 이에 대한 민주진영의 승리, 일말의 정당성도 없는 이라크파병과 이에 대한 저지운동, 4대개혁법 발의와 반개혁적인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상층부의 야합과 이에 대한 시민민중진영의 강렬한 저항, 미국의 한반도 전쟁위협과 이에 대한 반전평화운동, 민주노동당의 제도권 의회 진출, 민중의 기본권 확보 투쟁, 행정수도 이전 시도와 관습헌법이라는 준법원칙 자체를 짓밟는 자기부정의 헌법재판소 행위 등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이념이란 가치지향을, 명분은 보편적 규범에 맞음을 의미한다고 볼 때, 우리 사회를 개혁하기 위해 달아올랐던 위의 일들이 왜 이념과 명분만 가지고 실체가 없는 허상인지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다. 모두들 민주주의, 개혁, 평화, 생존권, 인권, 민중권, 역사바로세우기 등의 이념과 명분에 관련될 뿐 아니라 실제 우리의 구체적 삶과 그대로 직결된 문제들이다.

이라크파병만 간단히 보자. 명분 없는 이라크파병이 침략동맹군이고 미국의 하수인이라는 한국의 대외적 평판, 주둔비라는 경제적 손실 등 얼마나 많은 손실을 가져오는 구체적 삶의 문제인지는 자명하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허상으로 매도하고 실용주의를 강조하는 것은 관료밖에 내세울 게 없는 그의 태생적 한계에서 비롯된 원천적 문제일 것이다. 본래 관료란 그 속성상 주어진 목표를 단순히 수행하는 수단의 합리성만 염두에 두지 이 목표 자체가 과연 사회와 역사가 요구하는 정합성을 가진 것인지 고민하지 않는다. 그것이 전두환과 같은 살인정권에 의해 주어진 과제인지 민주적 참여정부에 의해 주어진 것인지 개의치 않는다. 이러한 관료기질이 체질화 되다보니 이념과 명분에 관련된 문제는 모두 구체적 삶과 직결되지 않은 허상으로 보는 근시안이 고착되어 있기 마련이다.

이와 유사하게 요즘 ‘경제 살리기’라는 실용주의나 상생과 타협이라는 언술이 난무한다. 이를 통해서 4대개혁법과 같은 우리 사회를 바로잡고 개혁하려는 동력을 무산시키려는 저의를 가진 반역사적이고 반민주적 음모이다. 현재의 한국경제는 살리기가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 양극화와 고용없는 성장이란 잘못된 경제 판을 바로잡아 민중의 삶을 보장하는 경제바로잡기가 핵심적 과제이다. 상생과 타협은 기존의 권력체계에 투항하는 것을 의미한다. 막무가내의 막가파 집단과 다름없는 한나라당과 조중동 등과 타협을 통해 상생을 꾀하는 것은 스스로가 반쯤 막가파가 되어야만 가능한 법이다. 이러한 원칙을 저 바린 타협은 타협이 아니라 야합이다.

관료는 전문적 수단이 본업, 정치지도자는 역사의 목표의식이 기본

독일의 저명한 정치사회학자인 막스 베버는 현대사회의 관료화에 대해 어두운 전망을 내리고 있다. 통치자 또는 정치지도자가 제시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단으로서의 전문성을 제공하는 관료는 이 기술 전문성 또는 도구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자기의 아성을 쌓아 관료주의화 되어 국민의 자유와 민주화 및 사회발전을 교묘하게 제약하는 요소가 되기 십상이라고 보았다.

이같이 관료의 권력수단인 전문성이나 도구적 합리성을 강요하다보면 그 수단을 통해 이룩하려는 목표나 목적 합리성을 오히려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비일비재함을 우리는 현실에서 목격한다.

비근한 예로 국가보안법을 주로 다루는 공안경찰이나 검찰을 보자. 현재 약 3천여 명이나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이들 공안경찰 또는 유사한 수의 검찰은 만약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면 대부분 실직이나 한직으로 밀리게 될 것이다. 이들 공안경찰이나 검찰 또는 국정원 관료는 탈냉전통일시대를 맞아 반통일반민주악법인 보안법이 당연히 폐지되어야 하는 민족적이고 시대적인 요구와 목표는 아랑곳 하지 않고 그들 관료자신과 자신이 몸담고 있는 조직의 존속과 권력 확대를 위해 공안사건을 자의적으로 조장하여 국가보안법 폐지를 가로막으려 하는 경향이 있다.

이와 유사하게 우리 국방부는 군사비를(올해 약 200억 달러) 북한 전체 경제총량보다(2003년 184억 달러) 더 많이 사용하고 북의 군사력을 압도적으로 능가하면서도 여전히 자기들만의 속임수 기준으로 남한 군사력이 공군을 제외하곤 북에 비해 열세라면서 국방비를 GDP 3.5%까지 높여야 하고 자주국방을 위해 5년 내에 약 99조의 군사비를 투입해야한다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한다.

이러한 논리야말로 얼마나 반시대적이고 반민족적이고 반사회적인가? 이러한 관료주의화를 바로잡아줄 수 있는 대안을 막스 베버는 국민의 직접적인 선택에 의해 선출되는 정치가에 찾을 수 있다고 보았다. 특히 대통령과 같은 정치지도자는 후보로서 국민에게 직접 공약으로서 사회와 역사가 나아가야할 목표나 역사지향과 이를 실현시킬 방안을 제시하고, 관료나 기득권 세력의 저항을 넘어서서 구현할 수 있는 역량을 검증받게 된다는 것이다.

이래서 전문적 수단을 본업으로 하는 관료와 사회와 역사의 목표를 기본으로 하는 정치지도자와는 속성자체가 상당히 다르다는 베버의 혜안을 그를 비롯한 많은 대선주자는 놓치고 있다. 또 많은 여론조사 응답자들도 이 차이점을 인식하지 못해 마치 훌륭한 관료가 훌륭한 정치적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비약적 추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관료 출신은 새로운 판인 정치지도자의 판에서 기존의 관료적 사고의 틀을 벗어나 역사와 사회의 방향과 목표에 대한 나름대로의 기본 철학을 갖추고 이 기조가 보편성을 가질 때 지도자로서의 역량을 구비할 수는 있을 것이다.

정치지도자는 역사적 정통성을 가져야

어떤 정권이든지 후대의 역사적 평가를 받게 되어 있다. 대체로 정권에 대한 정통성 평가가 그 기준이 된다. 정통성의 평가는 아직 학술적으로 공유된 기준이 없지만 필자가 제시한 세 가지의 작은 기준이 현재까지는 가장 보편적이라 볼 수 있다. 곧, 권력뿌리정당성(역사정당성), 권력창출정당성, 권력행사정당성이다.

역사정당성은 정권을 구성하는 핵심주체가 정권창출 이전에 당시대에서 민족사적으로 요구되는 핵심과제들에 대한 실천행위를 얼마나 했고, 또 정권창출 후 그것을 계승·발전시킬 수 있는 신조나 정책적 지향이 구비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68년 대통령선거에서 장준하선생이 박정희를 지목해 “박정희만은 예외이다”라고 질타할 때와 같이 정권창출 이전에 핵심주체가 반민족행위나 반민주 및 반민중적 또는 반인륜적 행위 등으로 법적, 도덕적, 역사적 단죄를 받아 마땅한 경우 등을 배제하고 민주-민족-민중 등의 시대적 아픔과 요구를 함께한 사람을 떠받들자는 것이다.

권력창출정당성은 권력창출이 여러 가지 경기규칙가운데(보편선거, 쿠테타, 세습, 국민투표, 통일주체국민회의 선거, 유정희식의 임명, 인민위원회식 선거 등) 얼마나 공정한 경기규칙과 국민의 자발적 동의에 의존하고 있느냐에 따른 정당성을 가늠하는 것이다.

권력행사정당성은 민족사적으로나 세계사적으로 당대에서 핵심적이고 보편적 과제라고 일반적으로 합의될 수 있는 과제의 구현 정도에 의해서 또 일반적인 권력행사에서 얼마나 합법성(베버가 제시하는 법적 정당성에 해당), 민주성, 민중성 그리고 도덕성을 구비했는가 등에 의해 정당성을 판별하는 것이다.

현 시점에서 대선 주자 자격논의는 이 세 가지 기준가운데 첫째 기준인 역사정당성에 모아져야 하고 보조적으로 셋째가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유신공주’나 제2의 개발독재 등 인구에 회자되는 논의를 할 의도는 없다. 단지 아래의 어느 네티즌의 통찰을 인용함으로써 연초에 갑자기 주목을 받는 관료출신의 인사가 자신을 성찰하고 무엇을 더 연마해야 할지에 고뇌해보기를 촉구한다. 또한 일반인들도 냉철한 이성적 판단으로 깊게 짚어 보기를 바란다.

“아마 3공부터 거치면서 그래도 그 정도로 깨끗하게 산 사람은 많지 않죠....그럼에도 불구하고 XX 대통령은 그리 미덥지가 않습니다. XX은 자기 능력이나 도덕성에 대한 보상은 이미 충분히 받았죠...XX은 적어도 그 엄혹한 시절에 그래도 잘 먹고 잘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기 한계 내에서 최선을 다했겠지만 그 한계의 그릇을 키우지 않았다고 할 수 있죠. 감옥을 들락거리고 고문을 당했던 XXX도 있고, 하다못해 학생운동 하다가 구속된 XXX도 있습니다.

노무현도 잘 나가던 변호사 걷어 치고 아스팔트에 드러누웠다가 구속되기도 했지요...적어도 공익을 위해 일하는 최고의 자리는 남들보다 더 깊이 사회를 고민하고 아파했던 뚜렷한 발자취가 있고 그것이 검증되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 한국은 여전히 역동적인 지도자가 필요하죠. 바꾸어야 할 것도 많고 새로 만들어야 할 것도 많죠. 그런 점에서 XX은 계속 의문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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