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뉴시스】
충북 괴산군 장연면 오가리 일대에 추진해 온 장연골프장 건설사업이 부실한 토지 감정평가라는 감사원 감사 결과로 사업추진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또 괴산군이 이와 연관된 담당 공무원의 징계수위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4일 군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장연골프장 건설사업에 대한 감사를 벌인 감사원이 사업 추진을 위해 교환하기로 한 군유지와 사유지의 감정평가가 부실했다며 당시 사업 담당 공무원 3명의 징계를 요구하는 감사 결과를 지난 3일 오후 군에 통보해 왔다.
괴산군은 세수증대 차원에서 2004년 7월부터 장연골프장 건설사업을 추진했고 군정조종위원회의 부결처리, G개발의 주민감사청구, 사업중단 선언, 재추진 결정 등의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지난해 2월7일 의회의 부지교환 승인 이후 탄력을 받았으나 같은해 4월 감사원의 감사 착수로 제동이 걸렸다.
감사원은 토지 감정평가에 대한 부실 논란에 따라 재감정을 실시한 결과 군유지와 사유지의 감정차액이 군이 조사한 3억7000여만원보다 9억1000여만원이 많은 12억8000여만원인 것으로 확인했다.
감사원의 이 같은 감사 결과에 따라 장연골프장 건설사업의 재검토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군은 이와 함께 당시 이 사업을 담당한 공무원 3명에 대해 감사원이 구체적인 징계수위를 정하지 않아 징계수위 결정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관련 사업부서에 통보할 것”이라며 “담당 공무원 징계수위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의중을 듣고 판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신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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