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뉴시스】
감사원이 충북 괴산군의 장연면 오가리 산48-1 일대 장연골프장 건설사업에 대해 최근 괴산군에 감사 결과를 통보한 것<뉴시스 4월4일 보도>과 관련, 이는 사업 자체의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법리 해석을 내놔 귀추가 주목된다.
김재중 충북대 법학과 교수는 감사원이 괴산군에 통보한 ‘장연지구 골프장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감사 결과에 대해 이같이 해석했다.
김 교수는 장연골프장 건설 사업자인 G관광개발(주)이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검토를 의뢰한 것과 관련, “감사원의 감사 결과 통보는 괴산군이 사업 추진과 관련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취지”라며 “이는 감사원법 34조의2에 따른 권고 내지 통보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감사원의 피감기관 조치는 징계요구, 개선요구, 권고통보 등이고 이 중에서 권고통보 조치는 징계요구, 시정요구, 개선요구 등이 부적절하거나 관계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처리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 행정운영의 경제성, 효율성 및 공정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하게 되는 가장 낮은 단계의 조치”라고 해석했다.
김 교수는 이어 “괴산군은 감사원의 통보를 참고해 앞으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행정명령을 잘 해 나가거나 자율적으로 일을 처리하면 되고 그 결과를 감사원에 통보해 주면 모든 것이 끝나게 되는 것”이라며 “뇌물수수 등 중대하고도 명백한 잘못이 있지 않은 이번 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리라 사료된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의 이 같은 법리 해석으로 장연골프장 건설사업의 재추진 여부가 주목된다.
감사원은 주민감사청구 등 문제가 제기된 장연골프장 건설사업에 대해 지난해 4월 감사에 착수, 1년 만에 기초심사업무 처리 부적정, 투자적격심사 절차 미이행, 사업 재추진 부적정 등의 감사 결과를 최근 괴산군에 통보해 왔다.
감사원은 감사결과 통보에서 군과 민간사업자 간에 교환하기로 한 토지의 감정평가 결과 군유지(31억6215만원) 대비 사유지(18억7889만8800원) 가격이 59% 밖에 되지 않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규정에서 정한 교환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사업자 재공모 절차 등을 거치지 않은 채 응모업체 중 하나인 G업체 만을 상대로 사업자 선정 절차를 다시 추진해서는 안된다고 밝힌 바 있다.
강신욱기자
ksw64@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