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삶의 이야기/생태환경

괴산 장연골프장 감사…‘여전히 논란’ (뉴시스 080408)

by 마리산인1324 2008. 4. 9.

 

<뉴시스> 2008-04-08 11:06:25

http://www.newsis.com/article/view.htm?ar_id=NISX20080408_0007052894

 

 

괴산 장연골프장 감사…‘여전히 논란’
【괴산=뉴시스】

충북 괴산군이 장연면 오가리 산48-1 일대 장연골프장 건설사업의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른 사업 재추진 또는 중단, 담당 공무원 징계 여부를 놓고 유권해석을 하기로 하는 등 여전히 논란을 빚고 있다.

감사원은 주민감사청구 등 문제가 제기된 장연골프장 건설사업에 대해 지난해 4월 감사에 착수, 1년 만에 기초심사업무 처리 부적정, 투자적격심사 절차 미이행, 사업 재추진 부적정 등의 감사 결과를 최근 괴산군에 통보해 왔다.

감사원은 감사결과 통보에서 군과 민간사업자 간에 교환하기로 한 토지의 감정평가 결과 군유지(31억6215만원) 대비 사유지(18억7889만8800원) 가격이 59% 밖에 되지 않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규정에서 정한 교환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감사원은 G관광개발(주)이 교환부지로 제시한 9필지 중 K모씨 소유의 2필지도 소유권이전승낙서가 아닌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하는 등 기초심사과정에서 탈락돼야 하는데 합격 처리됐다는 감사 의견을 내놨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사업자 재공모 절차 등을 거치지 않은 채 응모업체 중 하나인 G업체 만을 상대로 사업자 선정 절차를 다시 추진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재중 충북대 법학과 교수는 사업자인 G개발이 의뢰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한 법리해석을 통해 사업을 계속 추진해도 무방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논란을 빚고 있다.

김 교수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 통보는 괴산군이 사업 추진과 관련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취지”라며 “이는 감사원법 34조의2에 따른 권고 내지 통보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이어 “괴산군은 감사원의 통보를 참고해 앞으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행정명령을 잘 해 나가거나 자율적으로 일을 처리하면 되고 그 결과를 감사원에 통보해 주면 모든 것이 끝나게 되는 것”이라며 “뇌물수수 등 중대하고도 명백한 잘못이 있지 않은 이번 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리라 사료된다”고 덧붙였다.

군은 이처럼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자 변호사 등에 유권해석을 의뢰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감사원의 감사 통보가 권고사안인지 시정사안인지에 대한 유권해석이 필요하다”며 “담당공무원 3명에 대해서도 징계수위가 정해진 것이 아니어서 유권해석에 따라 징계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담당 공무원 3명 중 2명은 장연골프장 건설사업 업무처리와 관련, 일부 업무 과실에 대해 2006년에 이미 징계를 받아 추가징계 여부가 주목된다.

강신욱기자 ksw64@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