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이야기/사회
괴산 장연中 등교거부 사태 ‘파문’(뉴시스 081009)
by 마리산인1324
2008. 10. 9.
<뉴시스> 2008-10-09 17:21:23
http://www.newsis.com/country/view.htm?cID=10806&ar_id=NISX20081009_000028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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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충북 괴산군 장연중학교 학부모들이 여교사를 성희롱한 혐의가 교육청과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은 학교장의 교체를 촉구하면서 자녀들의 등교거부를 단행해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해당 학교장이 ‘경고성’ 성명서를 내는 등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이 학교 학부모들은 이날 오전 자녀 19명의 등교를 막은 채 현장체험학습을 떠났다. 이들은 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는 17일까지 등교거부를 계속한 뒤 마지막 날엔 국감장을 방문하는 계획도 검토 중이다.
이런 가운데 해당 학교장이 일부 학부모와 지역주민의 행동을 지적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해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 교장은 ‘학생의 교육권은 보장돼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학부모가 의무교육 중인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는 것은 위법”이라며 “학부모와 지역주민들은 거짓과 날조(진실을 날조하지 말고) 불법(적인) 플래카드설치로 선동하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또 “등교거부는 법으로 보장된 교육권에 대한 침범이고, 교육 정상화를 저해하는 치명적인 테러로 작용한다”고 지적한 뒤 “내게는 해명의 기회조차 주지 않은 채 갑자기 학교를 떠나라는 압력을 행사하는 만행에 시달리고 있다”며 하소연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 벌어진 충주 A중학교 사태는 8.15특별사면으로 소멸된 사안이고, 성희롱 관련 민사소송건도 항소 중이므로 더 이상 재론하지 말아야 한다”며 “등교거부를 선동한 사람이 있다”면서 배후설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학부모측과 교육관련단체는 “언행을 신중히 해야 할 처지인 점을 망각한 모양”이라면서 “도교육청이 교장을 덕망있는 인사로 교체해줄때까지 투쟁을 계속할 계획”이라며 반발했다.
지난 2002년 12월 제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벌어진 교장의 여학생 성폭행사건 이후 등교거부 형태로는 충북도내 초중고교 가운에 두번째 발생한 이번 사태는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국정감사에서 주요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한편 지난해 6월 여교사의 어깨와 손 등을 만져 도교육청으로부터 성희롱 판정을 받은 이 교장은 정직 1개월 중징계를 받은 뒤 올들어선 청주지법으로부터 피해 여교사에게 700만원을 지급하라는 배상판결까지 받았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올들어 8.15 대통령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이 교장을 지난달 1일 정기인사에서 이 학교 교장으로 발령했다.
연종영기자 jyy@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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