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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이야기/사회

해외 북한 식당 가면 국보법 위반이라니 /경향100723

by 마리산인1324 2010. 7. 24.

<경향신문> 2010-07-23 22:46:42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7232246425&code=990101

 

 

[사설]해외 북한 식당 가면 국보법 위반이라니

 

 

네팔과 말레이시아 주재 한국 대사관이 최근 교민 및 해외여행 업체에 북한 식당을 이용하면 국가보안법 및 남북 교류협력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통보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들 대사관이 외교부의 지시에 따라 이 같은 메일을 보냈는지, 아니면 자체 판단에 따른 것인지는 아직 확인이 안된다. 하지만 어떤 경우든 단순히 북한 식당에서 식사했다는 이유로 교민과 여행객들을 범법자, 그것도 국가보안법 위반자로 간주하겠다는 발상이 놀랍기 그지 없다.

외교통상부는 지난 5월 천안함 사건 발표 후 테러경보가 ‘관심’에서 ‘주의’로 수준이 격상됨에 따라 ‘재외국민 안전보호 차원에서 북한사람들과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고, 재외 북한 업소의 영업이익이 통치자금으로 흘러들어가는 만큼 출입을 삼가도록 권고하라’고 지시했을 뿐 국보법 적용 등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일부 대사관이 본부 지시를 과잉 해석해 월권행위를 했다는 얘기다. 하지만 정부의 설명을 액면 그대로 믿기 어렵다. 대사관이란 원래 본부 훈령의 범위 내에서 임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물론 천안함 사건으로 남북 관계가 초긴장 상태인 만큼 외교부가 교민 및 여행객 보호차원에서 북한 사람들과의 접촉에 주의하도록 요청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방법이 협박에 가깝다. 주 네팔 대사관의 경우 이메일에서 구체적으로 식당 출입시 적용될 법으로 교류협력법 제9조2항(남북한 주민 접촉), 국가보안법 제8조(회합·통신)를 소개했다. 냉면 한그릇 먹으러 북한 식당에 가도 국가보안법상의 회합이나 교류협력법상의 주민접촉 위반으로 본다는 뜻이다. 정말 유치하다. 주 말레이시아 대사관도 마찬가지다. 말레이시아 대사관은 북한 식당 출입 ‘금지’를 요청했다. 주의나 자제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다. 대사관을 의지하고 생활하는 교민들로서는 부담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외교부는 공관들이 본부 지시의 취지를 넘어서서 교민들과 여행사에 무리한 요구를 했는지, 아니면 본부가 무리한 법적용을 지시했는지 철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 해외공관의 월권행위가 드러난다면 엄중하게 문책해야 한다. 해외공관이 본부의 지시를 위반했을 뿐 아니라 사실상 교민들을 협박하고 불안케 한 것은 그냥 덮어둘 수 없는 일이다. 외교부의 해명이 거짓이라면 더 큰 문제다. 적극적으로 진실을 규명하지 않으면 외교부에 대한 신뢰가 추락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