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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이야기/사회

'사찰' 기무사 대위 잡은 대학생에 징역3년6월 선고 /뷰스앤뉴스100723

by 마리산인1324 2010. 7. 24.

<뷰스앤뉴스> 2010-07-23 18:02:10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65594

 

 

'사찰' 기무사 대위 잡은 대학생에 징역3년6월 선고

 

이정희 "이런 적반하장이 있을 수가"

 

 

의정부지방법원이 23일 쌍용차집회때 민간인 사찰 의혹을 받은 국군기무사 신모 대위와 몸싸움을 벌이고 카메라를 빼앗은 대학생 안모씨에 대해 징역 3년6월을 선고, 민주노동당이 강력 반발하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안모씨는 지난 2009년 8월 평택역에서 열린 쌍용차 파업 집회 도중 기무사 신모 대위가 불법 사찰을 하고 있다고 판단, 몸싸움을 벌이며 카메라 등을 빼앗았다. 검찰은 이에 대학생 안씨를 강도상해죄로 구속기소했고 지난 5월 구속재판 기간이 만료돼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안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기무사 신모 대위가 소지한 캠코더 동영상에는 사찰 대상자들의 거주지와 활동, 사무실과 직장, 가족, 쌍용차 평택공장 앞 상황 등이 모두 담겨 있어 민간인 사찰 의혹이 일었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는 이와 관련, 브리핑을 통해 “기무사는 아직까지도, 왜 이들을 감시했는지, 누구의 지시로 사찰했는지 전혀 밝히지 않고 함구하며 발뺌하고 있다”며 “실제 재판 과정에서 기무사는 휴가 나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자를 사찰한 것이지 민주노동당에 대한 사찰은 아니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증거는 하나도 내놓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불법 민간인 사찰의 피해자에게 사죄해야 할 기무사가 자신이 강도피해자라고 나서는 이 적반하장의 상황에서 검찰은 현장에 있었을 뿐 직접 행위자인지도 밝혀지지 않는 대학생을 강도범으로 기소했고, 법원은 기무사와 검찰의 주장을 아무 비판적 검토 없이 받아들여 중형을 선고했다”고 검찰과 법원을 싸잡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