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2010-08-1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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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블로그] 위장전입, 서민에게만 죄인가?
지난달 재선거가 치러진 서울 은평을 지역 민심 탐방을 하던 도중의 일이다. 당시 한나라당 이재오 후보를 지지한다는 주민에게 이유를 물었더니 “민주당 장상 후보는 전에 비리를 저질러서 총리도 못 된 사람 아니냐.”고 답했다. 기자가 “위장전입 의혹이 문제가 된 것”이라고 설명하자 주민들은 눈이 커지며 “고작 위장전입 때문에 총리가 못 됐느냐.”고 놀라워했다.
위장전입은 주민등록법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엄연한 ‘불법행위’다. 국민의 정부 때 장상·장대환 국무총리 후보자는 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나 끝내 총리 자리에 오르지 못했다. 주양자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위장전입으로 인해 자리에서 물러나며 “무거운 죄를 범했다.”고 고개를 숙였다. 참여정부 때 이헌재 경제부총리 역시 마찬가지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이 ‘무거운 죄’의 불법성 여부가 모호해졌다. 정운찬 전 총리, 이귀남 법무부 장관, 민일영 대법관, 김준규 검찰총장은 위장전입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청문회를 ‘프리패스’했다. 이번에 국회 인준을 앞두고 있는 이인복 대법관,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현동 국세청장,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도 위장전입 사실을 시인했다. 하지만 “위장전입 정도로 낙마하겠느냐.”는 시각이 대부분이다. 정부가 국민들에게 ‘도덕 불감증’을 주입하는 격이다. 더군다나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국민이 한 해 5000여명에 이른다. 위장전입은 사람을 가려 적용되는 죄라는 비아냥이 나올 만도 하다.
2005년 서울 강남 명문고 교사가 학생의 시험 답안을 대리 작성해준 사건이 있었다. 그 학생은 검사의 아들이었는데, 당시 수사를 맡은 동부지검은 교사의 단독범행이라고 결론 내렸다. 검사에게는 아들을 위장전입시킨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만 적용됐다. 그때는 검찰이 ‘제식구 감싸기’ 끝에 고작 위장전입에 대한 죄만 묻는 것이 참 구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이 정부의 ‘위장전입 퍼레이드’를 보고 있자니 ‘구차한 법치’마저도 이제는 사라진 것이 아닌가 하는 씁쓸한 의심이 든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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