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장류식품산업과 관련한 정보공개청구와 그 거부에 대하여
지난 3월말에 괴산군 장류식품산업 육성사업과 관련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었습니다. 즉 괴산군과 진미식품간에 체결된 양해각서(MOU)의 내용을 공개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괴산군청은 다음의 사유를 들어서 그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법제9조제1항7호에 의거 기업투자 계획 및 공장 운영에 관한 내용은 법인의 경영 및 영업에 관한 사항으로 비공개 결정합니다."
http://www.open.go.kr/pa/jsp/comm/PARetrieveDemandResult.laf
납득하기 어려워서 곧장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물론 예상한대로 이의신청이 기각되었습니다. 그 사유도 아주 간단합니다.
"괴산군과 진미식품간의 MOU 관련 정보에 대한 표결결과 총 6표 중 6표가 비공개로 표결하여 비공개로 결정함"
http://www.open.go.kr/pa/jsp/comm/PARetrieveObjtnResult.laf
괴산군청이 이렇게 비공개결정사유로서 드는 것이 "기업투자 계획 및 공장 운영에 관한 내용은 법인의 경영 및 영업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이라는 건데, 이런 논리대로라면 어느 누구도 집행부를 견제할 수 없게 됩니다. 국민은 집행부의 행정행위에 대하여 당연히 알 권리가 있을진대 162억5천만원을 들여서 땅을 사주고, 부지를 정리해주고, 건물을 지어서, 기계까지 사주는 괴산군청의 상식을 벗어난 구체적인 행태에 대해서는 국민들은 알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의신청을 한 건에 대하여는 "표결결과 총 6표 중 6표가 비공개로 표결" 하여 비공개로 결정하였다고 하는데, 어떤 위원회인지도 알리지 않고, 또한 구성원은 누구인지도 말하지 않은채 무조건 만장일치로 표결되었다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밀실행정도 이 정도면 수준급일 터, 갑갑하기만 합니다.
이제는 감사원 국민감사청구만 남아있습니다.
군수의 권한이 막강한 시골동네에서 300명의 연서를 받아낼 수 있을 것인가...?
지독한 고독감이 밀려드는 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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