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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이야기/사회

MB정권 검찰권 남용...'아무리 검찰이 '정권의 X'라지만...' /민중의소리110518

by 마리산인1324 2011. 5. 19.

 

 

<민중의소리>

http://www.vop.co.kr/A00000395227.html

 

MB정권 검찰권 남용...'아무리 검찰이 '정권의 X'라지만...'

18일 검찰권 남용 보고대회, 피해 증언 쏟아져

조한일 기자 jhi@vop.co.kr 입력 2011-05-18 15:45:06 / 수정 2011-05-18 21:01:17

 

흔들리는 검찰 깃발

흔들리는 검찰 깃발 ⓒ뉴시스



“결국 검찰은 법이 아닌 마음속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불러내 사람을 시달리게 하고 못살게 하면서 공포감과 위기감을 조성하고 있다.”

박정수씨는 지난해 10월 31일 종로와 을지로, 남대문 일대 가판대 10여 곳에 게시된 G20 홍보포스터에 쥐그림을 그려 넣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박씨는 체포된 72시간 동안 구금 상태에서 경찰 조사와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이후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11월 3일 풀려났다.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난 후 박씨는 2차례의 경찰조사와 1차례의 검찰 조사를 받았다. 박씨는 이후 또다시 최모(29.여)씨와 두차례에 걸쳐 함께 검찰의 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박씨는 자신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는 것을 느꼈다고 털어놨다.

박씨에 따르면 당시 담당 검사였던 강수산나 검사는 박씨에게 “왜 박정수는 잡히자마자 아내가 아니라, 최모에게 전화 연락을 하고, 전화를 한 이유는 무엇인가? 둘은 무슨관계인가?”, “그 새벽에 무리를 지어 종로 일대를 돌아다는게 과연 정상적인 행동인가?”, “그래피티는 귀빈들 모시는 잔치집에 미친 개를 풀어놓는 것과 다름 없다”, “어떻게 국가가 내걸어놓은 포스터에 쥐그림을 그릴 생각을 할 수 있느냐?” 등의 질문을 던졌다. 수사와 큰 상관없는 이같은 질문에 박씨는 자신의 인권이 심각하게 유린당하는 것을 느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강검사는 박씨에게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통보하지 않았다. 박씨는 “당시 법률적으로 어떤 혐의인가와 혐의와 관련없는 개인사에 대한 질문은 왜 하냐고 물었다”며 “그때 느낀 기분은 자신들의 정치적, 공안적 판단에 급급하여 최고 통치자에 대한 앞잡이 짓을 하고 있는 것 같았다”고 당시 심경을 토로했다.

또 “담당 검사는 말할 때마다 상식과 정상을 운운하며 내가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며 “하지만 아직도 내가 형법상으로 어떤 법에 저촉돼 벌금형을 받았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검찰권 남용 피해 보고대회

검찰권 남용 피해 보고대회 ⓒ민중의소리



사상과 이념에 대한 질문만...짜맞추기식 수사도

 

국회에서 검찰개혁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과잉기소, 불공정 수사 등 검찰권 남용을 적나라하게 고발하는 민간차원의 보고대회가 열렸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새사회연대, 인권단체연석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4개 단체는 18일 오전 10시30분께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검찰 국민통제를 위한 긴급 토론회 및 검찰권 남용 피해 보고대회’를 열었다. 용산참사, PD수첩 광우병 보도사건 등 수사과정에서 검찰권 남용으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의 생생한 증언들을 공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춘근 MBC PD수첩 광우병 편 제작 PD, 이창근 금속노조 쌍용자동차 지부 기획실장, 용산참사 유가족인 정영신씨 등이 증언자로 나섰다. 또 토론회에서는 용산참사, PD수첩 광우병 사건 등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검찰 수사권 남용으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의 생생한 당시 경험들을 공개했다.

이춘근 PD는 “PD수첩 수사 당시 정식 고발장이 접수되기 이전에 수사팀이 꾸려져 발표되기도 했다”며 “확실하게 정권의 입장을 대변할 검사들을 준비한 후 고소장을 접수하는 등 명백하게 의도적 기획수사 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시 검찰은 피의 사실을 마구잡이로 공표하고, 작가의 이메일을 언론에 공개하는 등 적극적이고 노골적인 위반행위를 저질렀다”며 “이는 기소독점권을 남용해 살아있는 권력에 줄을 대는 행위”라고 당시 검찰 수사 행태를 평가했다.

쌍용자동차 이창근 기획실장은 검찰의 쌍용차 노동자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 실장은 “테이저건을 발사한 경찰 중대장에 대한 사건을 조사하는 걸 지켜보는데 중대장과 검사가 말을 짜맞추는 느낌을 받았다”며 “피해 노동자가 170cm의 신장이고 뺨에 맞았으니 이건 180cm 이상인 사람이 발사한 것이다. ‘그러니 중대장은 아닌 것이다’라고 말을 맞췄다”고 증언했다.

또 그는 “결국 그 중대장은 무죄가 됐다”며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가 없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를 검찰이 저지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창근 기획실장은 또 “검찰이 파업기간 중 수사 시 유의사항에 대한 교육을 받은 사실이 있느냐. 파업기간 중 형사 대응 교육을 한 변호사가 누구냐. 수사 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라고 말한 변호사가 누구냐”고 다그치기도 했다고 밝혔다.

펄럭이는 검찰 깃발

펄럭이는 검찰 깃발 ⓒ뉴시스

 

국회, 검찰 개혁 법안 통과돼야


토론회 참가자들은 “이명박 정부가 국격과 법을 들이대며 가혹한 처벌을 일삼고 있다”며 “정치적 의견형성과 국민들의 생존권 보장 요구 등의 문제에 대해 국가가 법을 도구화 하여 국민과 언론을 무참히 짓밟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법원에서 판결로 인해 처벌받는 것이 아니다”라며 “검찰에서 끊임없이 사람을 불러 특별한 조사도 하지 않으면서 시달리게 하는 것 자체로도 한 개인에게는 처벌 이상의 효과를 준다”고 밝혔다.

이어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가 끝나고 초췌해진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며 “일국의 대통령도 지쳐 쓰러지게 만드는 검사들이 일반 국민들에게 수사권 남용으로 얼마나 큰 공포와 고통을 안겨줄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 증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를 진행한 유제성 민변 변호사는 “우리나라의 경우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다”며 “이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유변호사는 “검찰에게 집중돼 있는 권력을 분산하기 위해 중수부를 폐지하는 등 개혁안이 필요하다”며 “사법 개혁안 처리가 예정된 6월 국회에서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조한일 기자 jhi@v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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