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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이야기/사회

세금만 6번 ‘복잡한 거래’…“명의신탁 아니면 편법 증여” /한겨레111010

by 마리산인1324 2011. 10. 11.

<한겨레신문> 20111010 20:54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00116.html

 

 

세금만 6번 ‘복잡한 거래’…“명의신탁 아니면 편법 증여”

 

 

MB 내곡동 사저 논란
‘아들명의 사저’ 의문투성이

 

»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 뒤 거주할 사저 부지인 서울 서초구 내곡동 20-17번지 한 주택의 정문(왼쪽 사진)과 터파기 공사가 진행중인 주택 내부. 김봉규 기자 bong9@hani.co.kr

① 부동산실명제 위반
“아들 명의지만 실소유주는 대통령 부부”
② 편법 증여
“부모집 담보로 사…전형적 증여세 회피”
③ 땅 구입가 4배차

   
“시형씨는 싸게 사고 경호실 비싼값 치러”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퇴임 뒤 거주할 사저를 새로 짓기로 하고 아들 시형(33)씨 명의로 땅을 산 것을 둘러싼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땅 매입 과정이 공개되면 가격이 뛸 것을 우려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지만, 굳이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친 이유가 명쾌하게 풀리지 않고 있다.

 

■ 왜 이토록 복잡한 거래를? 이 대통령이 아들 명의로 사저 터를 구입하면서 감수해야 할 번거로움은 한두가지가 아니다. 먼저, 은행에 대출이자를 다달이 250만원씩 물어야 한다. 친척에게 차용증을 써주고 빌렸다는 5억2000만원에 대해서도 대출이자를 내야 한다. 11억2000만원에 이르는 땅·건물 구입비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도 내야 한다. 청와대 설명대로 이 대통령이 추후 자신의 명의로 바꿀 경우엔 취득세·등록세를 또다시 내야 하며, 부자간 매매 과정에서 양도소득세나 증여세도 발생한다. 이용섭 민주당 대변인은 10일 논평에서 “취득세를 두 번 부담하고, 양도소득세·증여세까지 내야 하는데, 이런 복잡하고 불투명한 거래를 하게 된 진짜 이유를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에도 이런 복잡한 거래를 한 적이 있다. 민주당은 이날 “2007년 대선 당시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의 이명박 대통령 특별당비 30억 대납 의혹 사건과 닮은꼴”이라고 공격했다. 당시 천 회장은 30억원짜리 정기예금에 가입했고, 이 대통령이 같은 날 이 예금을 담보 삼아 30억원을 대출받아 당비로 냈다. 이 대통령은 취임 뒤 자신의 빌딩을 담보로 ㅇ은행에서 30억원을 대출받아 이를 갚았다. 근저당 설정, 이자소득세 등에 4500여만원을 들이며 복잡한 금융거래를 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급하게 당비를 마련하려다 생긴 일이고, 담보를 설정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지만, 복잡한 거래로 당비 대납 의혹을 일으켰다. 이용섭 대변인은 “당시에나 지금이나 정상 절차를 밟으면 될 일인데, 굳이 복잡한 돈거래로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고 말했다.

 

■ 부동산실명제 위반 논란 야당은 이날 일제히 내곡동 땅의 실소유주가 이 대통령이라는 점을 파고들었다.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의혹을 제기한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는 시형씨가 내곡동 땅을 사들이는 데 대통령 부부 소유의 논현동 자택을 은행 담보로 넣었고, 나머지 돈도 친척들 돈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청와대도 전날 해명을 하면서 이 대통령이 사저 터 현장을 둘러봤고 이 대통령의 사저가 들어설 자리임을 분명히 했다.

 

물론, 청와대는 펄쩍 뛴다. 임태희 청와대 대통령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의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차용도 장남 명의로 했고, 땅 소유주도 장남 명의로 돼 있고, 대출 상환 의무도 장남이 지기 때문에 명의신탁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대목에선 편법 증여 의혹이 나올 수 있다. 이용섭 민주당 대변인은 “부모 집을 담보로 아들이 대출받아 땅을 사고 이자를 아들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시중에서 널리 이용되는 전형적 증여세 회피 수단”이라고 지적했다.

 

노철래 미래희망연대 의원도 이날 운영위에서 “대통령 부부 소유의 집을 담보로 농협에서 대출받은 돈으로 내곡동 땅을 샀는데, 3개월 이내에 원인행위를 취소하기 전에는 증여에 해당한다”며 “만약 일정 시점이 지나고 대통령 부부가 아들로부터 명의를 바꾸려고 했다면 그것은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 사저 땅은 싼값에, 경호실 땅은 비싼 값에? 노영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대통령실 국감에서 시형씨가 구입한 땅과 경호실이 구입한 땅의 공시지가 대비 비율이 현저하게 다른 점에 의혹을 제기했다. 시형씨는 공시지가(8억7800만원)의 136%의 금액(11억2000만원)으로 땅을 산 반면, 청와대는 공시지가(10억9490만원)의 4배(42억8000만원)나 되는 돈을 치렀다는 게 노 의원의 지적이다. 시형씨와 경호실은 땅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일부 필지의 지분을 공유했다. 매도자는 동일하다. 땅값이 다른 여러 필지를 묶어서 한꺼번에 구입하는 과정에서 시형씨는 ‘알짜배기’ 땅을 싸게 사고, 경호실 터는 비싼 값을 치른 게 아니냐는 게 노 의원이 제기하는 의혹이다. 결과적으로 보면 시형씨가 국가 예산을 이용해 사유지를 싸게 산 것 아니냐는 것이다. 청와대는 경호실 부지가 공시지가에 비해 현저하게 비싼 이유에 대해 명쾌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지은 안창현 기자 jieun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