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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이야기/사회

'음주방송' 신지호, '강제징용' 의혹 제기로 또 역풍? /오마이뉴스111011

by 마리산인1324 2011. 10. 11.

<오마이뉴스> 11.10.11 13:34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638620&PAGE_CD=N0000&BLCK_NO=3&CMPT_CD=M0006

 

'음주방송' 신지호, '강제징용' 의혹 제기로 또 역풍?
"1941년 강제징용 아닌 모집" 주장... 관련 법령엔 "1938년부터 강제징용 판단"

 

- 이경태 / 남소연 / 박정호 -

 

  
▲ 신지호, '음주방송' 물의 사과 '음주방송' 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나경원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직을 사퇴한 신지호 의원이 11일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기 앞서 "부주의한 행동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 남소연
신지호

'음주방송'으로 물의를 일으킨 신지호 한나라당 의원이 일제강점기 당시 1938년부터 1943년까지 사할린으로 강제징용을 당했던 피해자들을 '기업체에 의한 모집'으로 규정해 또 다시 논란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신 의원은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주의한 행동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음주방송'에 대해 우선 사과했다. 그는 곧 이어, '박원순 저격수'의 자세로 돌아가, "박원순 후보의 작은 할아버지는 사할린으로 강제징용 간 것이 아니라, 기업체에 모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후보 측이 병역 면탈을 위해 호적을 옮긴 것을 해명하기 위해 '작은 할아버지의 강제징용'을 거짓으로 주장했단 얘기였다. 

 

앞서 박 후보 측은 양손 입적에 따른 병역 논란이 일자, "지난 1941년 박 후보의 할아버지에 대한 징용 영서가 날아와 작은 할아버지가 장남인 할아버지를 대신해 사할린으로 강제징용을 갔다"며 "작은 할아버지에 대한 생사가 확인되지 않아, 박 후보의 부모가 1969년 작은 할아버지의 양손으로 박 후보를 입적시켰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는 일제 강제징용에 관한 역사적 사실이 기록된 부산고등법원 판결문을 근거로 제시하며 일제의 조선인 인력동원은 1939~41년엔 기업체 모집, 42~43년엔 조선총독부 알선, '영서'(영장)에 의한 징용은 44~45년에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즉, 박 후보의 작은 할아버지가 1941년 기업체 모집에 응한 것이지 강제징용은 아니라는 주장이었다.

 

  
'음주방송' 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나경원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직을 사퇴한 신지호 의원이 11일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원순 야권단일후보의 할아버지 대신 작은할아버지가 1941년 강제징용됐다는 말은 거짓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남소연
신지호

신 의원은 이어, "할아버지 대신 강제징용을 간 작은 할아버지에 대한 부채의식으로 양자로 갔다는 박 후보 측의 설명은 역사적 허구에 기초한 거짓말"이라며 "결국 박 후보의 입양은 형제의 병역면탈을 노린 '반(反)사회적 호적 쪼개기'였음이 명백해졌다"고 비난했다.

 

"1944년 이전은 강제징용 아니다? 특별법엔 1938년부터 강제징용"

 

그러나 신 의원의 주장은 지난 2010년 국회에서 만든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강제동원' 시기와 맞지 않다. 신 의원의 주장대로라면, 그동안 강제동원된 것으로 인정 받았던 1938년부터 1943년까지의 피해자들이 더 이상 정부로부터 위로금 및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신 의원이 박 후보를 흠집내기 위해 무리하게 의혹을 제기했다는 '역풍'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지난 2004년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됐던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012년 말로 연장하기 위해 제정된 이 특별법의 2조 3항에 따르면, "사할린 지역 강제동원 피해자의 경우는 1938년 4월 1일부터 1990년 9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또는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국외강제동원 희생자'에 대한 정의에서도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제에 의하여 군인·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 되어"라고 명시돼 있어, '강제동원'의 시기가 곧 1938년부터 해방 당시로 규정돼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무총리실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관계자도 이날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1938년 4월 1일부터 해방 당시까지 다 포괄적으로 강제동원 시기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징용영서가 발부된) 1944년 이전의 강제동원은 '모집'이라는 형태를 띠고 있지만 내용은 강제징용"이라며 "강제동원은 모집인지 총칼로 끌려간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총체적으로 현장에 도착해서 사역 당하는 등 여러 가지 상황을 포함해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