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2013/10/15 15:31 송고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10/15/0200000000AKR20131015148700004.HTML?input=1179m
인권위 비정규직 노조, 쟁의조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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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직 문제 상담하는 비정규직 상담원'
-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15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 모인 인권위 상담원 등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인권위원회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결렬 및 조정신청에 따른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3.10.15 hama@yna.co.kr
"인권위가 노동권 무시…교섭 결렬"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조합이 단체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공식적인 노동쟁의 절차에 돌입했다.
인권위 비정규직 노동조합원 15명은 15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 권리가 보장되는 인권위를 만들고자 했던 우리의 인내와 노력은 사용자인 인권위로부터 무시되고 짓밟혔다"라며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이들은 "인권위는 고용노동부와 국회에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도록 권고했지만 권고대로 만들어진 우리의 단체협약 요구안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인권위는 사업주에게 감정 노동자 인권 개선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라고 권고했지만 정작 인권상담센터 상담사들이 폭언이나 성희롱을 당할 경우 전화를 끊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조합의 요구는 외면했으며, 예산이 없다며 임금인상과 육아휴직 대체근무자 채용 요구도 거부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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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에 인권을 묻는다'
-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15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 모인 인권위 상담원 등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인권위원회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결렬 및 조정신청에 따른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3.10.15 hama@yna.co.kr
이들은 "지난 6월부터 지금까지 20번의 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된 51개 조항 중 조합의 안이 수용된 것은 단 7개에 불과하다"라며 "소박하고 상식적인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는 그날까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신청을 접수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10일 이내 사측과 노조 측 주장을 반영한 조정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 조정안을 어느 한 쪽이라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노조는 합법적으로 쟁의행위에 돌입할 수 있다.
인권위에는 현재 인권상담직 10명, 사무보조 6명 등 총 19명의 직원이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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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은 페친 '박진'님의 페이스북에서 가져왔습니다]
https://www.facebook.com/leftjin/posts/599139023460516#!/leftjin/posts/599139023460516
<기자회견문>
지난 4월 18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공공운수노조에 가입, 서경지부 인권위 분회가 출범하였습니다.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만들어진 후 처음으로 위원회와 교섭이 가능한 노동조합이 결성되었습니다. 노동조합 설립 후 두 달 여만인 6월 13일 첫 상견례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노동조합과 위원회는 모두 20번의 교섭을 진행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노사는 노동조합이 제출한 105개 조항에 대해 4개월여에 걸쳐 교섭을 진행, 51개 조항에 대해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원회의 사회적 책무’, ‘징계위원회 구성’, ‘근로시간면제’, ‘출산,육아휴직시 대체근무자 투입’등 중요한 내용들은 여전히 쟁점사항으로 남아있습니다. 임금협약의 경우도 노조의 거듭된 양보에도 불구하고 결국 최종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노동조합은 교섭기간 내내 양보를 거듭하며 교섭을 통한 원만한 타결을 위해 노력해왔으나 합의된 51개 조항 중 조합의 안이 수용된 것은 단 7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합의된 44개 조항, 일부 합의된 32개 조항의 대다수는 노동조합이 위원회의 안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사용자’로 불리는 게 불편하다던 국가인권위원회는 “인사경영권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이라며 노동조합의 징계위원회 참여는 절대 있을 수 없다고 합니다. 공무원은 예산이 있어 출산, 육아휴직 시 대체근무자 채용이 가능하지만, 비정규직은 예산이 없으니 대체근무자 채용도 못해주겠다고 당연하다는 듯이 얘기합니다.
교섭 초반, ‘기본합의서’로 합의했던 조항들조차도 이제 와서 말을 바꾸며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인사경영권’에 관한 사항은 노동조합과 합의할 수 없다더니 8가지나 되는 포괄적인 위원회의 해고권한에는 동의하라고 요구합니다. 위원회의 안대로 단체협약을 체결하면 조합원들에게 좋아지는 것이 단 하나라도 있느냐는 노동조합의 질문에 위원회측 교섭위원은 “그럼 나빠지는 것은 뭐가 있느냐”고 대꾸합니다.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권리보다 조금 더 나은 노동조건을 확보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만들었는데, 나빠지지 않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하는 상황, 그것이 국가인권위원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입니다.
임금협약의 경우 노동조합은 인권위내의 차별을 없애고 평등한 임금체계를 위해 단일호봉제를 요구하며 교섭을 시작, 최초요구안에서 대폭 수정한 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조합은 국가기관으로서 가질 수밖에 없는 예산의 한계를 인정, 최초 요구안에서 명절 수당 삭감, 가족수당 포기, 심지어 내년 임금도 동결할 수 있다는 입장까지 내놨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간의 차별을 없애기 위해 그동안 일부 직렬의 비정규직만 받아 오던 수당을 자진 삭감하면서 다른 직렬의 비정규직에게 수당 지급할 것을 요구했지만 이 역시 거부하였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을 줄여야 임금예산이 확보된다 해서, 노사가 공동으로 직무분석을 하고 이를 통해 실노동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자 하였으나 이 또한 ‘사용자의 고유권한’이라 안 된다고 합니다. 노동조합과 사측 간 임금인상안의 차이는 이 같은 노동조합의 절실한 양보 덕에 이제 몇 백만원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이 차액은 국가인권위원회 한해 예산 220여억원중 0.025%에 불과한 600여만원 수준으로, 인권위원장의 한 달 업무추진비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인권위원회는 예산에서 단돈 1원이라도 초과하면 수용할 수 없다는 말만을 되풀이 하며 교섭을 통한 타결의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요구안 대부분은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가 다른 기관, 다른 사용자들에게 권고한 내용들입니다. 올해 2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고용노동부와 국회를 상대로 근로기준법상의 정리해고 관련 조항을 고치도록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권고안의 내용대로 만들어진 노동조합 단체협약 요구안의 조항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합니다. 또한 인권위는 2011년 발행한 ‘여성 감정노동자 인권가이드 실천을 위한 사업주 안내서’를 통해 “여성 감정노동자의 인권 현실을 외면하지”말고 “여성 감정노동자의 인권 개선을 위한 사업장 내 여러 시도를 통하여 인권경영 실현에 주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인권상담센터에서 상담업무를 맡고 있는 조합원들이 심한 폭언이나 성희롱 등을 당할 경우 안내 후 전화를 끊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이제 국가인권위원회와의 교섭결렬을 선언합니다. 대화와 타협으로 인권이 존중되고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되는 국가인권위원회를 만들고자 했던 우리의 인내와 노력은 ‘사용자’인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철저히 무시되고 짓밟혔습니다. 이제 노동조합이 가진 정당한 권리인 쟁의행위를 통해 국가인권위원회를 바로 세우는데 앞장서고자 합니다. 다른 이들에게 요구한 것을 스스로 먼저 지키는 것이 참된 양심의 첫걸음이고 그럴 때만이 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다른 기관들로부터 존중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15명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상대로 ‘자존심’을 내놓으라고 겁박하는 현실 앞에 무릎 꿇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대한민국 정부의 ‘인권’에 대한 가치관이 어느 수준인지를 보여주는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그 당당한 역사적 소임으로부터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인권단협, 평등임금. 소박하고 상식적일뿐인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의 보루’로서 기능해야 한다고 믿고 찾아주시는 국민여러분께 부끄럽지 않은 인권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싸우겠습니다. 인권이 존중되는 세상, 사람이 사람답게, 노동자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노동자의 인권을 한 걸음 한 걸음 쌓아가겠습니다.
2013년 10월 15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지역공공서비스지부 인권위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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