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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 이야기/괴산 소식

괴산군의회, 장연골프장 '제동'(중부매일 070117)

by 마리산인1324 2007. 1. 17.

 

<중부매일>

http://www.jbnews.com/

 

 

 

괴산군의회, 장연골프장 '제동'

원점 재검토 요구 … 2종지구단위계획 수립후 교환 제기

 

한기현 기자 hanman@jbnews.com

 

괴산군의회가 특혜의혹 논란을 빚고 있는 장연골프장 조성사업 재추진에 대해 법적 부당성을 제기하며 제동을 걸고 나서 근본적인 사업 재검토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군의회는 16일 열린 군정간담회에서 "지난 2005년 10월 사업이 종결된 장연골프장 조성사업을 다시 추진하는 것은 특혜의혹 소지가 있다"며 "특히 군유지와 교환 대상인 사유지는 대부분이 보전임지로 묶여 있어 행정 목적에 부합되는 데다 공유재산 집단화에 어긋나고 공공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며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김인환 의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골프장 조성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며 "다만 특혜의혹 시비에서 자유롭기 위해서는 사업을 투명하게 진행하고 2종지구단위계획 수립한 후 교환하는 등 군유지의 재산가치를 높일 수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행정자치부 공유재산 지침도 공유재산 매각 및 교환시 재산가치가 없는 토지의 취득금지와 민원 해결을 위해 편법으로 공유재산을 변경하지 말 것을 규정하고 있다"며 개발가치가 없는 사유지와 공유지를 교환하는 계획을 취소하고 원점에서 다시 추진할 것을 강하게 주장해 집행부가 제출할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안재인 의원도 "2종지구단위계획 수립후 부지를 교환할 경우 공유지의 자산가치가 크게 높아질 것"이라며 "이같은 상황을 예측하고도 선교환후 지구단위계획수립을 강행할 경우 특혜시비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3조는 부지교환시 감정평가가 아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며 "1월 7일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군유지인 장연면 오가리 산 48-1번지(38만평)는 10억800만원, 괴산읍 서부리 산 7-7번지 등 사유지 9필지는 6억3천만원으로 교환조건(3/4 이상)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사업 재검토 및 재감정평가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장연골프장 사업은 법률적으로 검토한 결과 문제가 없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포기할 수 없다"며 "감정평가는 평가업체의 고유 권한이지만 당시보다 재산가치가 30% 변동돼 재감정평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기현 / 괴산

hanman@jbnews.com

 

입력 : 2007년 01월 16일 15:3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