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일보>
장연골프장 조성 특혜 논란 |
군 공유지 민간업자 사유지와 교환 추진 괴산군의회 집행부에 사업 재검토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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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원 기자 okok916@hvnew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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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의회가 특혜성 논란을 빚고 있는 집행부의 ‘괴산 장연골프장 사업’ 추진에 제동을 걸고 나서 사업추진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괴산군은 이 같은 특혜성 논란에도 장연골프장 건설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골프장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과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괴산군의회는 16일 군의회에서 의원 정례간담회를 열어 군이 제출한 ‘장연골프장 관련 군유재산 교환계획안’에 대해 집행부에 사업 재검토를 요구했다. 군의원들은 이날 “골프장 건설을 위해 군유지와 교환하려는 민간업자의 사유지는 개발이 어려운 보안림 등이 상당부분 포함돼 있어 취득할 경우 공공목적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데다 대상 사유지가 분산돼 있어 공유재산 집단화에도 어긋난다”며 “재산가치가 크게 떨어지는 사유지와 군 유지를 교환해 추진하려는 골프장 건설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군 의회는 “골프장 건설을 위한 2종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할 경우 교환예정 군유지의 땅값이 폭등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개발계획 수립 전에 헐값으로 토지를 민간업자에게 넘길 경우 특혜의혹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 군의원은 “이 사업은 지난 2005년 10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이미 끝난 사안으로 골프장 조성은 원점에서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 관계자는 “장연골프장 사업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데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포기할 수 없다”며 “특히 군 유지와 사유지의 교환도 공유재산관리법 등을 토대로 감정평가 등의 과정을 거쳤다”고 밝혔다.
괴산군은 장연면 오가리 일대 골프장(민간개발방식)을 건설하기 위해 2005년 6월 공모를 거쳐 G사를 후보자로 결정했지만 같은 해 10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교환대상 사유지의 개발가치가 떨어진다며 토지교환을 부결시켰다. 그러나 군은 이 회사가 군정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불복, 이의를 제기하자 최근 사업 재추진에 나서면서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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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7년 01월 16일 19:1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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