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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일보 변주연 대표 2차 공판 |
검찰 증거목록 미제출, 법정다툼 치열할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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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인뉴스 cbi@cbinew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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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일보>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사기)로 구속기소된 한빛일보 변주연 대표 등에 대한 2차 공판이 15일 청주지법 1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검찰은 변 대표 등을 상대로 윤전기에 대한 보험 가입 과정에서 함께 기소된 기획실 전·현직 간부들에게 5억원에 구입한 윤전기 가격을 23억원으로 부풀려 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있는지를 추궁했다. 검찰은 변 대표 등이 공모, 보험을 가입하면서 허위로 작성된 거래내역서 등을 보험 관련 서류로 제출해 보험가액이 높게 책정될 수 있도록 한 게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변 대표 등은 보험가액이 부풀려진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한 것은 물론 부풀려진 금액으로 보험에 가입토록 지시하거나 이를 지시받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윤전기 등 기계설비에 대한 가격 감정은 전문가의 도움없이는 불가능, 보험 가입 과정에서 윤전기 매매업자와 윤전기 기술전문가 등으로부터 감정받은 가격을 그대로 적용했다며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이들은 특히 윤전기 가격 감정과 보험 가입은 변 대표가 본사 대표로 취임하기 이전 전임 대표 시절 이뤄진 것으로 변 대표 취임 이후 보험 재가입 과정에서 보험회사 측으로부터 별도의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받지 않아 종전 가격 감정대로 보험금이 산정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 변호인단은 변 대표 등이 서로 짜고 보험금을 많이 타낼 목적으로 윤전기 가격을 부풀렸다면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보험금을 나눠갖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했을 것이나 보험금 전액은 회사 채무 변제 등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됐다고 밝혔다.
더욱이 화재 발생 당시 본사 윤전기는 윤전기 기술전문가에게 임대해 사용중이었으며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윤전기 운영 중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는 전적으로 임차인이 책임질 것을 명시, 회사 측의 손실이 없는 만큼 변 대표 등이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윤전기 가격을 부풀려 보험에 가입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또 거래내역서와 견적서 등에 기재된 윤전기 감정 가격은 윤전기 매매업자와 윤전기 기술전문가 등으로부터 산정받아 그대로 반영했을 뿐, 기계설비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이들이 고의로 윤전기 가격을 부풀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 신문 과정에서 검찰의 의견에 불과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사실관계에만 중점을 둘 것을 검찰 측에 여러차례 주문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검찰이 증거 목록도 제출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이 주장하는 증거가 사실인 것처럼 간주, 피고인들을 추궁하는 신문방식은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날 검찰 측은 직접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데다 검찰과 변호인단의 사실관계에 대한 견해차가 극명, 법정 다툼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 공판은 29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변 대표와 기획실 전·현직 간부 2명 등 3명이 공모, 5억원에 구입한 윤전기 가격을 23억여원으로 부풀려 보험에 가입한 뒤 윤전기에 불이 나자 11억9천여만원의 보험금을 타내 편취했다며 지난해 11월20일 이들을 구속기소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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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01월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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