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2007/01/29 16:11
http://www.yonhapnews.co.kr/local/2007/01/29/0808000000AKR20070129159900064.HTML
(청주=연합뉴스) 박종국 기자 = 정부나 충북도가 지원하는 보조금 사업에 대한 시.군의 부담률이 재정 자립도 등에 따라 차등으로 적용된다.
도의회는 29일 임시회를 열어 민경환(한나라.제천2) 의원 등 도의원 21명이 입법 발의한 '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는 시.군의 재정 자립도 등에 따라 정부나 도가 보조하는 사업에 대한 부담률을 10% 범위내에서 차등적으로 적용토록 하고 있다.
종전에는 시.군 재정 자립도에 관계 없이 특정 보조금 사업의 시.군 부담률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면서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들이 보조금 사업 재원을 충당 하느라 자체 사업 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일부 시.군은 아예 보조금 사업을 포기하고 보조금을 반납하기도 했다.
이 조례 제정에 따라 동일한 보조금 사업이라 하더라도 재정력이 높은 지자체는 높은 부담률이 적용되고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자체 부담률이 낮아지게 돼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도는 이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올 상반기 중으로 차등 부담률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시행 규칙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지역간 재정 격차와 불균형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보조금 사업에 대한 차등 보조율 적용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도의회가 관련 조례를 개정한 만큼 이 제도가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 조치를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보조금 차등 부담률은 경남 등 3개 광역자치단체가 도입해 시행중이다.
pj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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