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2007/02/02 09:35
http://www.yonhapnews.co.kr/local/2007/02/02/0808000000AKR20070202054600064.HTML
(괴산=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논란을 빚고 있는 충북 괴산군의 장연골프장 건설 추진 여부가 7일께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2일 괴산군에 따르면 민간개발형식으로 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해 장연면 오가리 일대 군유지 126만4천860㎡와 민간사업 대상자인 G 개발이 소유하고 있는 괴산읍 서부리 48만2천931㎡의 부지교환을 골자로 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군의회에 상정했다.
이에 따라 군의회는 7일 운영.행정 상임위원회를 열어 이를 심의할 예정이다.
상임위원회에서 군유지 교환을 승인하면 12일 열리는 15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도 무난히 의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골프장 건설의 법적 절차가 모두 마무리돼 사업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되면 그동안 민간사업자 선정 등 공모과정이 사실상 백지화되는 데다 군이 사업을 재추진하는 것이 쉽지않을 것으로 보여 이번 심의 결과에 따라 골프장 추진여부가 결론날 것으로 전망된다.
군은 사유지 감정가(20억5천900만원)가 군유지 감정가(22억7천600만원)의 90%를 웃돌아 민간사업자 공모시 제시했던 부지교환 대상 사유지 기준인 '군유지 지가의 3/4 이상 토지'에 적합하고 민간업자 선정과정에 대한 법적 하자도 없다는 점을 들어 군유지 교환의 승인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군의원들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부결된 사업을 재추진하면서 재공모 과정을 거치지 않아 특혜성 시비를 불러 올 수 있고 부지 교환대상 사유지의 개발가치가 떨어진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승인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한편 괴산군은 장연면 오가리 일대에 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해 2005년 6월 공모를 통해 G 개발을 민간사업 후보자로 결정했으나 그 해 10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토지교환이 부결되자 사업을 중단했다 지난해 3월 G 개발이 민원을 제기하자 사업을 재추진해 논란을 빚고 있다.
bw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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