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2007년 01월 30일 19:55:48
김문배 前 괴산군수 불구속 기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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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현 기자 hanman@jbnew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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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은 지난 29일 인사청탁 명목으로 1천만원을 받은 김문배 전 충북 괴산군수(60)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날 김 전 군수에게 돈을 건넨 당시 괴산군청 직원 이모씨(53·구속중)를 뇌물공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군수 부인(59)은 2002년 1월31일 오전께 괴산군 괴산읍 군수관사에서 이씨의 부인으로부터 사무관 승진 청탁 명목으로 1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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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7년 01월 30일 19:55:48 / 수정 : 2007년 01월 30일 19:5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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