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일보> 2007년 02월 06일 19:13:49
괴산군 골프장 강행 의지 확고 |
“토지교환 부결되면 다른 후보지 물색” 오늘 군의회 운영내무위 회의 결과 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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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원 기자 okok916@hvnew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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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장연골프장 건설과 관련, 특혜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괴산군이 군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부결되더라도 골프장건설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혀 군의회의 대응이 주목된다.(1월16·25일자 6면)
괴산군의회는 6일 152회 임시회를 열고 집행부가 제출한 장연골프장사업과 관련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를 벌였다. 집행부가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장연면 오가리 일대 군유지 126만4천860㎡와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는 G개발 소유의 괴산읍 서부리 48만2천931㎡ 의 토지 교환방식이다. 군의회는 지난달 16일 의원간담회에서 골프장사업과 관련, 2005년 10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토지교환이 부결된 데다 군유지와 G개발의 사유지 교환 시 재산가치 하락 등 특혜논란 등을 들어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등 군의 장연골프장건설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해 했다.
그러나 임각수 군수는 지난 5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번 임시회에서 장연골프장건설과 관련해 토지교환이 부결되더라도 제2의 후보지를 물색하거나 민간자본투자를 통해 골프장 조성을 재추진하겠다”고 군의회를 압박했다. 임 군수는 또 “골프장이 들어서면 매년 10억원 이상의 지방세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포기할 수 없다”면서 “이 같은 의지를 군의회에 알렸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 군의회 관계자는 “이번 임시회에서 군의 특혜성 논란이 일고 있는 장연골프장건설과 관련해 토지교환에 대한 문제점과 군 행정추진과정의 오류 등에 대해 꼼꼼히 따지겠다”고 밝혔다.
군의회는 7일 운영내무위원회를 열어 군이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승인해주되 군유지 등 교환토지에 대한 재 감정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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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7년 02월 06일 19:13: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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