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2007-02-07 12:23 http://www.newsis.com/newsis/Index?title=지방&pageTp=Sub1&pId=10800&cId=
괴산 장연골프장 부지교환 승인 |
【괴산=뉴시스】 3년 가까이 중단과 재추진 등이 반복되면서 특혜논란 등에 휘말렸던 충북 괴산의 장연골프장 조성사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괴산군의회 운영행정위원회는 7일 오전 152회 임시회를 열고 군이 상정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놓고 찬반토론과 표결을 벌여 찬성 5, 반대 1로 가결했다. 이로써 군은 장연면 오가리 일대 군유지 126만㎡(감정평가액 227억원)를 골프장 시행사인 G개발의 사유지 48만㎡(감정평가금액 205억원)와 교환할 수 있게 됐다. 의회는 부지교환을 승인하면서 군이 2개 감정평가업체에 의뢰해 G개발의 사유지를 평가한 결과 두 업체의 평가금액이 균일하게 선정되는 등 갖가지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부지교환 뒤 재감정을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군은 이에 따라 G개발과 부지교환을 추진하는 한편, 공신력 있는 제3의 감정평가기관에 교환대상 부지에 대한 감정가를 재평가할 계획이다. 그러나 재감정 결과에서 교환대상부지의 재산가치가 4분의3 미만으로 평가될 경우 부지교환은 무산된다. 표결에 앞서 한 의원은 "3년 동안의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의혹들을 고려할 때 반대하는게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부지교환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의회가 욕을 먹을 판"이라고 말해 찬반결정에 상당한 고충이 있었음을 털어놓기도 했다. 지난 2004년 7월 타당성조사를 시작으로 군정조정위원회의 부결처리, 민간업체의 민원제기, 사업중단선언, 재추진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각종 의혹이 일었던 골프장 조성사업은 이날 의회의 부지교환승인으로 본격적인 궤도에 올라서게 됐다. 연종영기자 jyy@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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