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괴산군의회가 그동안 교환부지의 부적격, 특혜성 시비 등 논란 등을 이유로 제동을 걸었던 ‘장연골프장 조성사업’을 7일 오전 152회 임시회를 통해 통과시켜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될 전망이다.<본보 2006년 11월27일, 12월1일, 12월3일, 12월 7일 2007년 1월17일, 21일 2월6일 보도>
괴산군의회 운영행정위원회(위원장 이호훈)는 7일 152회 임시회를 열고 군이 상정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놓고 찬반토론과 표결을 거쳐 찬성 5, 반대 1로 가결했다. 이같은 결정으로 인해 군은 장연면 오가리 일대 군유지 126만㎡(감정평가액 227억원)를 시행사인 괴산관광개발의 사유지 48만㎡(감정평가금액 205억원)와 교환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의회는 부지교환을 승인하면서 군이 2개 감정평가업체에 의뢰해 괴산관광개발의 사유지를 평가한 결과 두 업체의 평가금액이 균일하게 선정되는 등 갖가지 의혹을 제기 하고 부지교환 뒤 재감정을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군은 부지교환 추진과 함께 공신력 있는 제3의 감정평가기관에 교환대상 부지에 대한 감정가를 재평가할 계획이다. 또 재감정 결과에서 교환대상부지의 재산가치가 4분의3 미만으로 평가될 경우 부지교환은 무산된다.
이날 표결에 앞서 한 의원은 "3년 동안의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의혹들을 고려할 때 반대하는게 당연하지만 계속적으로 의회가 사업추진에 제동을 걸 경우 주민들의 거센 여론에 의회가 망신을 당할 우려가 있어, 불가피하게 표결을 거치게 됐다."고 말해 찬반결정에 큰 어려움이 있었음을 간접적으로 내비쳤다.
하지만 ‘공유재산교환승인’건은 집행부가 제시하는 사업계획에 대한 가결이나 부결만 결정 할 수 있는 사항이지 의회가 재감정 등을 요구하는 조건부 승인은 있을 수 없는 것으로, 그동안 추이를 지켜보던 탈락된 업체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돼 아직도 사업추진에 대한 불씨는 남아 있는 셈이다.
한편 장연골프장 조성사업은 지난 2004년 7월 타당성조사를 시작으로 군정조정위원회의 부결처리, 민간업체의 민원제기, 사업중단선언, 재추진 등의 많은 우여곡절과 각종 의혹이 아직도 난무하고 있지만 이날 의회의 결정으로 밝혀지지 않은 채 미제로 남게 됐다.
괴산 / 조항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