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http://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646
장연골프장 승인 논란 종지부 | ||||
괴산군의회 '공유재산관리변경안' 가결 사유지-군유지 교환 후 사업 본격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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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성 논란을 빚으며 3년 넘게 끌어 오던 괴산군의 장연골프장 조성사업이 군의회의 승인 결정에 따라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괴산군의회는 7일 오전 운영행정위원회를 열어 군이 상정한 '공유 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찬성 5, 반대 1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군은 장연면 오가리 일대 군유지 126만 4860㎡(감정평가액 227억 원)와 골프장 시행사 G개발의 괴산읍 청천면 일대 사유지 48만 2931㎡ (감정평가금액 205억 원)와 교환할 수 있게 됐다. 이날 의회는 집행부의 '공유 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승인하면서 군이 사전에 2개 감정평가업체에 의뢰해 G개발의 사유지를 평가한 금액이 동일하게 산정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부지교환 뒤 재감정 실시를 조건부로 승인했다. 이에 따라 군은 G개발과 부지교환을 추진하는 한편, 공신력 있는 제3의 감정평가 기관에게 교환대상 부지에 대한 재감정 평가를 할 계획이다. 이날 표결에 앞서 L모 의원은 "지난 3년간의 사업추진 과정을 볼 때 각종 의혹들이 제기된 점을 보면 부지교환 승인을 반대하는 게 마땅하나 의회에서 부지교환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수익증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에 의회가 발목잡는 형태로 비쳐질 것 같아 승인을 결정한 것"이라며 어려움을 토로한 뒤 "솔직히 승인 결정을 해 줘도 욕먹을 것이고, 안 해줘도 욕먹을 상황"이라고 말해 이날 찬반 결정에 의원들 간 상당한 고충이 있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 했다.또한 P모 의원은 "교환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과 교환 매입토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용계획이 없는 점, 골프장 건설 예정지 인근 주민들에 대한 대책 등이 없다"며 반대의견을 밝혀 차후 골프장 조성과정에서도 상당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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