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2007/02/07 12:15
http://www.yonhapnews.co.kr/local/2007/02/07/0808000000AKR20070207105500064.HTML
(괴산=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논란을 빚어 온 충북 괴산군의 장연골프장 건설사업의 추진이 최종 확정됐다.
괴산군의회는 7일 오전 운영.행정상임위원회를 열어 민간개발형식으로 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해 장연면 오가리 일대 군유지 126만4천860㎡와 민간사업 대상자인 G 개발이 소유하고 있는 괴산읍 서부리 48만2천931㎡의 부지교환을 골자로 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군의원들은 교환 대상토지의 낮은 개발가치, 토지 감정평가의 문제점, 민간사업자 선정과정의 법적 하자 등을 지적하기도 했으나 표결 결과, 군의원 6명 중 5명이 찬성, 1명이 반대했다.
이날 군의회는 부지교환을 승인하면서 군유지와 교환대상 토지의 재감정을 요구해 군이 이를 받아들였다.
또 군은 사업중단 등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토지 교환시 G건설이 골프장 조성 예상액인 230억원의 50%를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조치키로 했다.
이날 군의회에서 부지교환이 승인돼 골프장 건설의 가장 큰 걸림돌이 해소됨에 따라 앞으로 사업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골프장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데다 일부 군의원 등은 사업자 공모과정에 문제점이 있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사업추진과정에서 갈등을 빚을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다.
한편 괴산군은 장연면 오가리 일대에 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해 2005년 6월 공모를 통해 G 개발을 민간사업 후보자로 결정했으나 그 해 10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토지교환이 부결되자 사업을 중단했다 지난해 3월 G 개발이 민원을 제기하자 사업을 재추진해 논란을 빚고 있다.
bw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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