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http://www.d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6115
사회복지법인 ‘비리 복마전’ | ||||
목적외 사용 등 37건 적발…1건 고발, 19건 행정조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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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내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사회복지법인들의 비리와 도덕적 해이 정도가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이는 충북도가 5월 22일부터 6월 1일까지 도내 복지관·장애인·아동·노인·보육·여성분야와 관련된 사회복지법인 12개소(시·군별 1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표본 보조금사업 감사결과에 따른 것이다.
◇지적사항과 부당집행 사례= 도는 이번 감사에서 모두 37건의 부당 집행사항을 적발했다.
주요 지적사항은 운영 및 기능 보강비 집행 부적정 5개소(11건/3391만5000원), 정산결과 잔액 미반납 3개소(6건/603만5000원), 예·결산 및 정산 부적정 5개소(6건), 회계절차 미준수 12개소(13건), 기능보강사업 시설의 목적 외 용도사용 1개소(1건) 등이다.
도는 이 중 보조금 및 기능보강사업 시설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회복지법인에 대해 고발조치했으며 19건에 대해 주의·시정 행정조치를 취했다. 또 17건 3995만원을 재정상 회수 조치했다.
청주시 관내 한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시설운영비를 원장 개인사용 자동차 부당구입(1442만2000원), 원장모친 병원 진료비 지급(30만원), 사무국장(처) 개인소유차량 네비게이션구입(59만9000원), 업무외 가족차량 유류대 부당 지급, 부당하게 사용하는 원장 사택 공공요금 지급, 원장가족 1일/3식 식사제공 등에 부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음성군 관내 한 보육시설은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면서 1억원이상의 공사금액을 분할 발주하고 공사대금은 1개 업체에 지급하는 등 계약법령을 위반했으며 보육료를 실보육일수로 일할계산 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정산 소홀과 예산집행 품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진천군 관내 한 여성시설은 개인소유차량 유류대(379만2000원)를 운영비에서 부당하게 지급했으며 신용카드 미사용 및 예산집행 증빙서류를 미첨부하는 등 부당하게 집행, 적발됐다.
◇지자체 관리 허점=대다수 지자체들이 보조금 교부·정산 및 예산집행 분야에서 보조금은 사업완료 시 사용내역에 의거 관련증빙 등을 철저하게 검증·정산해야 하나 형식적 정산으로 부당 사용 등 보조금을 환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도·감독분야도 예산·회계 관련 업무연찬 부족 및 보조시설에 대한 과중한 업무, 일부 잦은 인사이동으로 체계적 업무지원에 소홀 한 것으로 지적됐다.
◇충북도 ‘테마감사’=도는 이번 감사결과에 대해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부서별로 검토해 자체계획과 업무지침을 마련키로 했다.
해당 시·군에 감사결과에 따른 공무원 행정조치와 목적외 사용 보조금 등에 대한 환수 등 조치 토록 시달했다. 도는 특히 올 하반기 사회복지시설을 제외한 기타 보조단체를 대상으로 테마감사를 전개하는 한편 내년부터는 상·하반기 2회에 걸쳐 보조사업에 대한 테마감사를 벌일 방침이다.
도는 이를 통해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집행방법 등을 인식시켜 같은 유형의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 나가겠다는 복안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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