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2007-07-03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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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배 전 괴산 군수 집유 선고
【청주=뉴시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남재현 판사는 3일 부하직원으로부터 인사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김문배 전 충북 괴산 군수(60)에 대해 뇌물수수죄를 적용,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남 판사는 또 김 전 군수에게 돈을 건넨 당시 괴산군청 직원 이모씨(53)에 대해 뇌물공여죄를 적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군수는 부인(59)이 2002년 1월 31일 오전께 괴산군 괴산읍 군수관사에서 이씨의 부인으로부터 사무관 승진 청탁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세웅기자 swpar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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