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타임즈>
http://www.cctimes.kr/news/articleView.html?idxno=71195
골프장 인가 취소 판결 충북지역도 파장 클 듯 | ||||
환경단체, 청원군수 상대로 소송 준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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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사업허가된 골프장도 주민생존권을 위협한다면 취소가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와 충북에서도 파문이 클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일 광주지법 행정부(김진상 부장판사)는 사업이 진행중인 모 골프장에 대해 "주민의 생존권 침해와 자연환경 파괴에 따른 손실이 크다면 이미 결정된 사업도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 골프장 사업을 반대해 온 환경단체와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따라 현재 골프장 사업이 곳곳에서 추진되는 충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청원군과 환경단체간에 심각한 마찰을 빚고 있는 미원면 골프장 인·허가 사업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미 청주환경단체가 청원군수를 상대로 '군수개발허가행위취소'소송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광주지법의 판결은 주민의 생존권 침해를 이유로 골프장 허가 취소를 내린 첫 사례로서 반대 주민과 환경단체들은 매우 고무적인 판례로 받아들이며 대응 수위를 높여간다는 계획이다. 박창재 청주충북환경연합 사업팀장은 "이번 판례는 그동안 환경을 이유로 내린 판결과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면서 "청원군에서 무분별하게 허가한 골프장 사업이 환경파괴는 물론 지역주민들의 주거권과 재산권, 생존권 등에 심각한 위협을 가져오는 만큼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 소송 제기를 준비중이다"고 밝혔다. 환경단체가 검토하고 있는 '군수개발허가행위취소'소송은 이미 허가난 사업에 대해서도 취소결정을 내려달라는 주문으로, 앞으로 지역주민과 갈등을 빚고 있는 청원군이 어떤 행보를 취할지 주목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광주와 청원군의 상황이 같을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그런 판결이 나온 것은 주목할 만하다. 골프장 사업과 관련해 분쟁이 첨예한 지역은 앞으로 찬반 세력간 법리논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고 내다 봤다. 현재 청원군에는 3개의 기존 골프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낭성면과 오창면 양청리, 미원면 대신리 등 3곳에 골프장사업이 승인돼 공사중이거나 착공을 준비중인 상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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