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2007년 09월 03일 17:3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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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엠캐슬 조성사업 특혜 공방 |
대책위 "사업시행협약서 시민에 공개해야" 제천시 "中企육성법에 따라 양해각서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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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환 기자 bhlee7@jbnew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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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엠캐슬 조성사업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엠캐슬 신용상태를 감안한 자금조달계획서를 요구하고 '제천시-엠캐슬 양해각서'에 특혜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시는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에 따라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투자회사에 자금조달계획서를 받는다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엠캐슬저지대책위는 최근 판화가 이철수씨와 제천시의 홈페이지에 '주민의견서'를 올리고 양해각서와 회사 재정여건 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대책위는 "지난 7월20일 교환한 공유재산 4만5천평은 평당 2천700원으로 기반시설을 지원해주면 토지의 가치는 높아지고 기업이익은 그 자체로도 막대해질 것"이라며 "더욱이 이땅은 법원이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내려놓은 곳"이라고 밝혔다. 또 "양해각서에 규정한 각종 기반시설의 지원은 도로, 전기, 상하수도, 가스, 공영주차장까지 만들어주겠다는 뜻이냐"며 "사실이 아니라면 책임있는 자료를 공개하고 특혜시비에서 벗어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사업의 계획수립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갑을이 협의해 결정한다고 했는데 기업의 사업계획을 왜 제천시가 나눠 분담하느냐"면서 "엠캐슬 추진과 관련한 모든 사업시행협약서를 시민사회에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저지대책위는 "엠캐슬 재무제표와 경영지표, 법인신용조사보고서 등 자료를 볼때 1천800억 투자약속은 신뢰하기 어렵다"며 "지난 8월10일 현재 대출금이 507억원이고 자본금은 마이너스 31억원으로 자본잠식상태"라고 설명했다. 또 "여신 현황이 최하위인 E등급으로 과다 여신 상태"라면서 "제천시는 우리와 시민들이 납득할만한 자금조달계획서를 엠캐슬에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시 관계자는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에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면서 "공유재산 교환은 특약을 걸어 사업착공지연이나 소송결과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굴지의 대기업도 자기자본만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는 없다"면서 "의혹제기는 관련 사업을 자꾸 흔들어서 결과적으로 착공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라고 맞받았다. 이보환 / 제천 |
bhlee@jbnew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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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7년 09월 03일 17:3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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