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2007/10/10 11:34
http://www.yonhapnews.co.kr/local/2007/10/10/0804000000AKR20071010097300061.HTML
(하남=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도 하남시 주민소환추진위원회(소환청구인 대표 유병준.한정길)는 10일 김황식 하남시장과 3명의 하남시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 4명에 대해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했다.
소환추진위는 지난달 20일 중앙선관위가 소환투표 중지관련 항소심 진행 중에도 소환투표 재청구가 가능하다고 결정함에 따라 다음날부터 서명에 들어가 이날 법적요건(투표권자의 15%인 1만5천700여명)이 넘는 2만7천158명의 서명을 받아 하남시선관위에 제출했다.
소환추진위는 소환청구 사유에 대해 "광역 화장장 유치과정에서 보여준 독선과 졸속 행정, 시민을 무시하고 기만하는 등 시장으로서의 자질 부족"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1차 소환청구 때와 동일하다.
선관위는 제출된 서명부에 대해 열람 및 심사.확인작업, 이의신청, 보정, 소환대상자 소명서 제출 등의 절차를 거쳐 주민소환투표 발의와 동시에 투표안 및 투표일을 공고한다.
서명부에 이상이 없고 보정이 불필요할 경우 다음달 6일께 투표안이 공고되고 투표운동기간을 거쳐 이르면 11월 말 투표가 이뤄질 것이라고 소환추진위 측은 설명했다.
그러나 1차 소환청구 서명부가 무효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선관위가 서명부에 대한 심도있는 검증작업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김 시장이 이번에도 소환중지 가처분신청 및 소송 등 법적대응에 나서기로 해 투표실시까지 논란과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소환추진위는 또 1차 소환투표 청구 때 선관위가 김 시장에게 서명부를 공개한 것과 관련해 이날 서명부와 함께 서명부 유출금지 요구서를 선관위에 제출했으며 이를 무시하고 선관위가 서명부를 공개할 경우 법적대응하기로 했다.
앞서 소환추진위는 지난 7월 김 시장에 대해 소환투표를 청구해 지난달 20일 소환투표가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투표를 1주일 앞두고 법원이 지난달 13일 김 시장 등이 선관위를 상대로 제기한 주민소환투표 청구수리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서명부 무효 및 소환절차 중단 판결을 내려 소환투표가 무산됐다.
kt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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