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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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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연골프장 재추진 '특혜의혹'

괴산군, 재공모 않고 G개발 선정

 

 한기현 기자 hanman@jbnews.com


 
괴산군이 지난해 중단했던 장연골프장 조성사업을 특정업체와 재추진하는 것과 관련, 탈락한 업체들이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한 업체가 법적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 업체 관계자는 "사업 종결을 선언한 괴산군이 재공모라는 공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부결된 업체와 골프장 사업을 재추진하는 것은 명백한 특혜"라며 "이 사업을 원점에서 공개적으로 다시 시작하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은 물론 민형사상의 고발조치 등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괴산군은 지난해 사업 공모시에도 1차 서류심사에 통과한 G개발을 제외한 나머지 5개 업체에 대해서는 서류접수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배제시킨 전력이 있다"면서 "단순히 민원을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또 다시 G개발과 사업을 재추진한다면 엄청난 행정적 불신을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군과 업체와의 유착 의혹을 스스로 자초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욱이 "지난해 10월 군정조정위에서 부결 처리돼 전임 군수가 이미 종료를 선언한 사업을 신임 군수가 공개도 아닌 비공개 형태로 재추진하는 것은 투명 행정에 손상만 줄 뿐"이라며 "이 사업을 재추진하려면 처음부터 다시 공모하고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추진 과정도 군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교환부지의 적정성 주장에 대해서도 "G개발의 교환부지는 수질환경보전지역으로 각종 개발이 엄격하게 제한된 데다 지난해 사업 설명회에서도 군 관계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처분에 명백한 제한을 받거나 적합하게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교환 대상이 아니라고 못박았던 곳"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사정이 이런데도 지난 4월 실시한 해당 토지의 감정평가 결과 감정가액이 교환조건인 75%를 초과한 90% 이상 나왔다는 것이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다"면서 "이같은 주장이 사실이라면 수질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임야의 가격이 평당 1만5천원 이상 돼야 하는 데 이는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는 가격"이라고 주장하고 감정평가기관의 평가기준 공개와 재감정을 요구했다.

지역의 한 인사도 "사업 중단까지 발표한 사업을 다시 검토한다는 것은 문제 있다"며 "원활하게 다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은 재공모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G개발이 낸 민원에 대해 감사부서가 법률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유가 있다고 결정해 사업을 재추진하게 됐다"며 "특혜 및 유착의혹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한편 괴산군은 장연면 오가리 일대 군유지 120만여 ㎡를 사유지와 교환하는 조건으로 공모를 거쳐 지난해 6월 응모한 6개 업체중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G개발을 개발업체로 선정했다.

그러나 같은 해 10월 군정조정위가 G개발이 제시한 교환토지가 수질환경보전지역으로 개발가치가 떨어진다며 토지교환을 부결하자 사업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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