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찬반논란에 특혜의혹까지 | |
괴산군 "지역경제 황금알 건설 불가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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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현 기자 hanman@jbnews.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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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이 지난해 중단했던 장연골프장 조성사업을 특정업체와 재추진하려 하자 군의회의 반발과 탈락업체들이 특혜 의혹을 제기하면서 법적 소송을 준비하는 등 파문이 일파만파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본보는 또다시 불거진 장연골프장의 지금까지 실태를 점검하고 앞으로 가야할 방향을 제시하는 긴급진단 기획물을 5회에 걸쳐 진단하고 관련자 인터뷰와 속보 등을 통해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 편집자
임 군수는 "충주와 진천, 음성, 청원 등 동일 규모 회원제 골프장의 2005년 지방세 징수실적을 분석해 본 결과 최초 준공시 20~40억원의 취 등록세, 다음해에는 매년 8~9억원의 지방세수 증대효과가 발생하고 있으며, 괴산군의 전체 재산세가 79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10%에 해당되는 세수익이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연간 8~12만명이 골프장을 이용하는 데 따른 괴산청결고추와 찰옥수수 등 농특산물의 판매 확대와 잔디 관리 , 구내식당 인력 등 노인을 포함한 지역주민의 고용창출 효과를 거론하면서 "기본계획과 설계, 시공 각 단계마다 하나씩 협의해 나간다면 각종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친환경적으로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군수는 "지난 3월 골프장 사업자의 진정 민원에 의해 법률적 검토를 거쳐 재추진키로 인용된 데 이어 4월에는 교환부지 감정평가를 실시해 교환 조건에 충족하여 사업자가 선정되었는데도 골프장 사업이 백지화된 것으로 잘못 알려졌다"며 "투명하고 공개된 행정 추진으로 이러한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골프장 공사중 부도나 사업 중단 우려에 대해서는 부지교환시 총공사비의 50%에 해당하는 공사이행보증금을 군 금고에 예치토록 하고 준공시까지 사업장 매각 또는 용도변경을 금지하는 특약조건을 명시, 공증해 사업을 완벽하게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골프장 조성사업을 투명하게 공개된 행정으로 재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임 군수의 이 같은 서한문 발송에도 주민들과 의회, 그리고 이해 당사자들은 재검토가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에는 동의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는 전직 군수와의 끊이지 않았던 유착의혹 여론과 최근 다시 추진되는 장연골프장 사업이 '괴산관광개발'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특정업체에 끌려가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괴산군의회 박노한 의원은 "지난 2005년 10월4일 괴산관광개발에서 제시한 교환부지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아 모든 사업이 종료되었는 데도 이 업체에서 다시 사업을 추진토록 해 공모에 함께 참여했던 탈락업체들의 심한 반발이 우려된다"면서 군의 투명행정 발표에 이의를 제기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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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6년 12월 18일 19:45:27 / 수정 : 2006년 12월 18일 19:4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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