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왜? 단일후보란 무리수 뒀나 | |
郡기초심사과정 만들어 5개업체 탈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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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현 기자 hanman@jbnews.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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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는 지난해 괴산군이 장연골프장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민간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공모를 신청한 6개 업체중 5개 업체를 기초심사에서 탈락시킨 사례를 집중 취재해 '장연골프장 특혜시비'( 2005년 10월 4일), '괴산군, 골프장 심사과정 의혹'(10월 5일), '장연골프장 기초심사 허술'(10월 6일)이란 제목으로 부당성을 연속 보도했고 괴산군은 군정조정위원회를 열어 교환부지의 부적합 결정을 내렸다.
당시 본보는 군이 2005년 8월 1일 민간사업자 제안 공모를 내고 이후 4일-8일 사이에 다시 배포한 민간사업자 선정 사업 설명자료에는 당초 공고 내용에 없던 기초심사과정을 만들어 6개업체중 5개 업체를 탈락시켜 특혜시비를 불러일으켰다는 점과 벤치마킹을 통해 작성했다는 기초심사과정 내부규정도 타 지역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었는데 이를 혁신경제기획단 유치팀장(당시 K팀장)이 재원조달계획과 같은 전문적인 것들을 혼자 서류만 보고 가부결정을 내렸다는 것은 특혜 시비를 자초한 것이라며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그 무렵 장연면 골프장 예정지구인 송덕리와 교동, 소동리 주민 126명중 113명이 마을 반대위원회가 주관하는 찬반투표에 참여한 결과 반대 112명, 찬성 1표로 골프장 조성사업을 반대한다는 최종 입장을 밝히는 등 골프장 반대 여론이 확산되는 분위기속에서도 부동산업자들 사이에서는 모업체로 결정이 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았고 결국 소문대로 괴산관광개발은 기초심사에서 단일후보로 선정되었다. 그러나 특혜 의혹이 보도된 직후 괴산군은 군정조정위원회를 열어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괴산관광개발이 제출한 청천면 운교리와 지촌리 일대 전체 11만8천여평중 2만5천평이 수질환경보전지역이고 나머지도 보전임지로 확인되자 교환부지로 부적합하다고 최종 결정을 내려 공모사업 자체가 완전히 무산됐다. 이후 괴산관광개발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진 B씨가 군수실에 들어가 화분 등을 던지고 혁신경제기획단 사무실에서 행패를 부렸지만 군은 이를 고발하기 보다 쉬쉬하며 사건을 무마하려는데 급급해 이같은 특혜의혹을 가중시켰다. 실제로 당시 김문배 군수 시절 군수실에서 괴산관광개발 관리팀장 L씨(54)과 군 관계자 등 여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수가 교환토지를 마련했으니 아무 잡음없이 사업자 선정을 끝내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주장이 나돌았고, L씨는 당시 군의 혁신경제기획단 유치단장과 사돈관계였던 것으로 알려져 공모 과정의 공정성이 도마위에 오르내렸다. 한편 괴산관광개발은 같은 해 11월 군에 청원서를 제출, 골프장 사업 재추진 의사를 밝혔지만 군 고위 관계자는 최종적으로 탈락된 업체의 청원만 들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괴산관광개발측에 분명하게 못박은 것으로 알려졌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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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6년 12월 19일 17:46: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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