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장연골프장 특혜의혹들 사실로 |
충북도 감사결과 초지불법전용·입찰참가자격 부당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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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현 기자 hanman@jbnew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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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 18·19·20일자 보도)괴산군이 장연골프장 조성을 위해 군유지인 초지를 불법전용하고 공모업체의 참가자격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등 그동안 나돌던 각종 특혜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본보가 단독 입수한 충북도의 장연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괴산군은 지난 4월 초지전용 허가가 불가한 괴산군 장연면 오가리 산 47-7번지 39만6천여㎡ 의 목장용지 군유림을 골프장 부지로 매각하기 위해 군유림을 초지 제외 조치를 해 용도폐지하고 잡종재산으로 불법 전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처음에는 부지 매각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았으나 이후 교환으로 추진 계획이 변경됐는 데도 의회의 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는 등 공유재산관리를 업무편의 위주로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골프장 조성사업의 최종 결제권자인 단체장이 부지교환 신청과 관련된 사업자 선정 책임을 의회로 떠넘기고 괴산관광개발이 주민감사를 청구하자 "군정조정위를 생략하고 곧 바로 감정평가를 진행하라"고 실무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민간사업자 공모에 대해서는 민간사업자 선정 방법을 공개모집으로 확정해 2005년 8월 공고했으나 입찰 참가자격을 민간사업자가 소유한 사유지와 공유지를 교환하는 조건으로 부당하게 제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에도 공유지와 교환할 토지 확보를 위해서는 수백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돼 신청자들이 사업을 충분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통상 3-6개월의 여유를 주어야 함에도 불구, 입찰참가기간을 겨우 17일 밖에 주지 않아 결과적으로 사전에 정보를 입수하고 준비한 특정업체만 참여가 가능하도록 특혜를 준 것으로 확인, 그동안 나돌았던 특정업체와의 유착의혹이 사실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충북도는 민간개발 방식으로 골프장 사업을 추진할 경우 법령에서 별도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시행하고 공고시 참가자격도 부당하게 제한해 특정업체만이 참여토록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를 내렸다. 또 주요 재산의 취득 처분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반드시 재심의를 받아 사업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 괴산군청 심규인 혁신경제기획단장은 "잡종재산은 골프장 용도로 매각을 못하지만 교환은 가능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공모기간도 비록 짧았지만 결과적으로 6개 업체가 신청해 특혜가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충북도의 공개모집 원칙은 앞으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기존 골프장 사업과는 상관이 없다"며 "특히 괴산관광개발과의 사업 재검토는 충분한 법적 검토를 거쳐 내린 최종 결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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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6년 12월 20일 16:00:55 / 수정 : 2006년 12월 20일 19:38: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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