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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 이야기/괴산 비평

장연골프장에 대하여 2(050423)

by 마리산인1324 2006. 12. 25.

 

- 2005. 4. 23, 괴산군청 홈페이지 -

 

 

장연골프장에 대하여 2

 


지난 4월 9일 군정제안마당 제13번에 제기한 제 질의에 대하여 괴산군청은 다음과 같이 답변을 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규모의 골프장건설 및 운영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자료를 보면, 고용창출 효과가 연인원 2,500여명, 생산효과ㆍ소득효과ㆍ부가가치 효과ㆍ제세금등 총 1,200여억원이라는 막대한 효과뿐만 아니라, 건설공사시 70~80억원, 운영시 연간 20~30억원에 달하는 세수효과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민들께서 골프장 인근 지역주민에게 돌아가는 파급효과에는 관심이 없고, 세수효과에만 관심을 두고 문의를 하고 있는데 대해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 경제성 1) 고용(雇傭)창출효과

이처럼 관료들이 주로 생각하는 것은 경제성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골프장으로 인한 경제성은 고용창출, 지역경제활성화, 세수증대 등으로 나타납니다. 이 가운데 골프장을 건설하면서 생기는 고용창출효과는 전국적인 면에서는 고용이 증가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지역 차원에서는 20~30명 정도 발생할 뿐입니다. 즉 환경운동연합은 전남 무안의 36홀짜리 골프장 기준으로 총 고용인원 230명 가운데 전문직 200여명을 제외한 지역 고용인원은 캐디를 포함해 30여명에 불과하다고 밝힙니다.

우석훈 박사(초록정치연대 정책실장)도 고용의 경우에 "총무팀, 코스관리팀, 홍보팀, 경기팀 등 18홀 기준 160~200명 정도의 인력은 대부분 현지고용이 아닌 전국적 단위의 전문인력이다. 현지고용은 농약살포나 풀 관리 등 비정규직 고용이 대부분"이라며 "이미 해제된 골프장내 숙박업 규제로 이뤄질 ´하루치기 투어의 클럽하우스 중심의 관광행위´는 골프장 밖 경제행위나 관광수입 발생원인인 가족단위 스테이 투어와는 한참 거리가 멀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한 지역을 거의 초토화시키고 나서 20~30명의 고용이 나온다는 것을 지역에 도움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3월 25일의 주민설명회에서 김인태 투자유치담당은 “골프장이 조성될 경우 지역주민 고용, 젊은층이 들어와 살게 돼 장연지역 발전이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한빛일보). 정말로 골프장에 고용되는 젊은이들이 장연 지역에 들어와 살 것이라고 믿는 것은 아니겠지요? 만일 그렇다면 순진하거나 바보일 겁니다. 괴산군의 설명대로, “예전과 완전히 다른 뛰어난 접근성을 확보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괴산군은 고용창출효과가 연인원 2,500여명에 이른다고 상정하는 데, 글쎄올시다. 啞然失色(아연실색), 이렇게 밖에 설명할 수 없군요. 게다가 이 숫자는 2000여명에 불과한 장연면의 인구를 상회하기도 합니다. 아마도 건설 공사인원까지 합산한 것 같은데, 만일 그렇게 건설 당시에만 일하는 일시적인 인원까지 합하여 “고용창출 효과가 연인원 2,500여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시민들을 현혹시키는 이른바 ‘과대광고’ 아닙니까? 건설공사 인원을 제외한, 골프장 운영시에 어느 정도의 고용창출효과가 있다고 예상하는지 궁금합니다. 작금의 골프장 현실과 사뭇 다른 예상을 하고 있는 괴산군의 해명을 듣고 싶습니다.

* 경제성 2) 지역경제활성화

우석훈 박사는 전남 무안의 36홀 골프장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면서 "골프장 이용객이 대부분 1일 관광(day tour)이고, 골프 단지 안에 클럽 하우스 등 숙박시설 일체가 건립되고 있어서 지역 경제는 오히려 파탄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골프가 아직까지 특정계층의 접대성 사교적 스포츠이기 때문에 2박 이상의 가족단위 체류형 관광이 아니라 1일 관광 형태로 이뤄지고 있고, 게다가 소비행위 대부분이 골프장 안에서 이뤄지는, 관광유치효과가 없는 ‘폐쇄형 관광’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주변 지역에 지역지출 효과를 거의 주지 못합니다. 실제로 골프장이 가장 많은 용인시의 어떤 통계도 골프장으로 인해 지역이 발전되었다는 증거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지역주민은 골프장의 유치로 인해 공동체가 파괴된 상태이고, 식수환경이 매우 열악해졌으며, 극심한 난개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괴산군에서는 골프장을 유치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괴산군에서는 파급효과를 과도하게 강조하면서 골프장 유치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대미문(前代未聞)의 천문학적인 파급효과가 있다는 것인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백성들이 딱하다고 혀를 차고 있습니다. 즉 “생산효과ㆍ소득효과ㆍ부가가치 효과ㆍ제세금 등 총 1,200여억원이라는 막대한 효과뿐만 아니라, 건설공사시 70~80억원”을 벌어들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수익의 내용과 산출근거가 무엇인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골프장 공사를 강행하면서 세수효과보다는 이른바 막대한 ‘파급효과’를 중점적으로 강조하는 경우를 일찌기 듣도 보도 못했기에 괴산군의 설득력있는 해명을 바랄 뿐입니다.

* 경제성 3) 세수(稅收)효과

기초단체들이 경쟁적으로 골프장을 유치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지방세수 증대가 목적입니다. 예컨대 남제주군 관내 파라다이스레저 골프장은 2004년에 5억5600만원의 지방세를 납부한 것을 비롯 핀크스 골프장 7억8400만원, 해비치 골프장 10억6800만원, 나인브릿지 골프장 6억9900만원의 지방세를 납부했다고 <제주 타임스> (2004년 11월 19일)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석훈 박사는 ´골프장으로 인한 지방세수증대와 고용확대´ 주장을 정면 반박하고 있습니다. 즉 그는 "지방세 수입은 전국 평균 18홀 기준 5백억 투자비용에 5억이다. 그 중 종합토지세와 일회성 수입인 취득세를 제하고 나면 2-3억이 남는데, 요즘의 특소세 인하 붐과 골프장 유치로 인한 각종 민원해결 비용까지 생각하면 지방정부 재정에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고 반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괴산군에서는 운영시 20~30억원의 세수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음졸이며 기대하고픈 숫자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또한 내용과 산출근거를 알기 전에는 떠올릴 수 없는 상황일 겁니다. 설명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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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산군청 답변 / 혁신경제기획단 김청일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나열하신 고용창출효과, 지역경제활성화, 세수효과등의 내용은지난해 우리군에서 골프장유치를 위해 전문기관에 용역을 시행한 결과입니다. 물론, 이는 현재의 전국 골프장의 정상적인 진행에 대한 평균치에 가까운 사항으로 추정되며, 위 자료가 100%로 맞다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항상 성공가능성을 목표로 두고 진행한다면 골프장유치에서 발생되는 모든 문제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마련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