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7. 23, 괴산군청 홈페이지>
괴산군의 공무원 증원에 대하여
파킨슨의 법칙(Parkinson´s law)이 있습니다. 영국의 역사학자이자 경영연구가인 C.N.파킨슨이 사회를 풍자적으로 분석한 법칙인데, 그 중 제1법칙은 ´공무원의 수(數)는 해야 할 일의 경중(輕重)이나 유무에 구애되지 않고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 다음의 두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하나는 공무원의 생리가 원래 부하직원을 계속 늘리려고 하며, 다른 하나는 공무원들이 서로를 위해 일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즉 공무원들이 부하직원을 고용하면 이들을 관리하기 위해 불필요한 일이 증대되어 공무원 수가 폭증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법칙은 관료조직이 업무량에 상관없이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비대해진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말해주고 있으며, 또한 정부뿐 아니라 관료화된 거대 조직의 비효율성을 비판하는 메시지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의 조사에 의하더라도 영국의 해외식민지를 관할하는 식민지성 근무자는 1935년에 372명에서 2차대전이 끝나고 10년이 지나 식민지가 거의 없어졌는데도 인원이 5배 이상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와같은 현상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즉 1953년에는 23만 1천명이었던 것이 1965년에는 30만, 1983년에는 65만, 1988년에는 70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급기야 2004년 말에는 93만6387명으로 크게 늘어난 상태입니다. 지금의 참여정부에서도 지난 3년여 사이에 공무원 수가 2만명 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편, 괴산군은 2005년 12월 현재 인구가 3만8,916명인데 공무원 수는 625명입니다. 이는 인구 수 8만8,182명에 공무원 수는 587명에 불과한 음성군에 비해 월등하게 많으며(2004년말 현재), 인구 6만347명에 공무원 수 502명인 진천군과 비교해도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2004년말 현재). 그리하여 (신문 자료에 의하면) 괴산군의 공무원 1인당 주민수는 62명으로, 139명인 음성군과 110명인 진천군보다 두 배 가량 적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이유에서인지 괴산군은 공무원을 증원하겠답니다. 위의 구체적인 수치와 자료를 비교 분석하면 괴산군의 주장은 우리를 설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군의회만 통과시키면 된다는 단순한 발상에서 벗어나 이 기회에 문제의 본질과 주장을 주민들에게 공표하고 그 견해를 들어서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주민을 위한 행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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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산군청 답변 / 자치행정과 행정담당
괴산군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조언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금번 괴산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하게된 사유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정부의 8.31 부동산대책 후속조치 일환으로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의무제 실시, 개발부담 금제 실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허가 목적사용이행강제금 부과, 토지종합정보망 구축 운용 등 토지관련 업무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토지관련업무 인력보강 지침에 의거 정원이 승인되었고
2. 최근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예방하고 산림자원보전을 위한 것으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여부확인 전문인력,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이동 단속초소 운영 등 전문인력이 필요하여 2007.6.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행정자치부에서 정원이 승인되었으며
3. 지방공무원 교육훈련혁신방안이 확정되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개정안이 마련되면서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전담할 조직을 보강하도록 행정자치부에서 정원이 승인 되었고
4.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사무기구 및 전문위원 직급·정수기준을 개선하고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 공포되었기 전문위원을 보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사유로 정원 5명을 증원시키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타시군의 예를 들어 설명한 부분중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7월 현재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은 627명 이고, 진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은 549명임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농촌인구의 고령화 및 인구감소는 전국적인 추세이지만 그와 더불어 행정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공무원 정원은 인구수 이외에 관할면적, 읍면수, 기타 행정수요 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예를들면, 1개 읍·면당 20여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읍면사무소 15명, 보건지소 3, 보건진료소1, 농업인상담소 1)
이를 감안할 경우 11개 읍면인 괴산군과 타시군을 비교해 보면
9개 읍면인 음성군은 현재 정원 627명에 2개 읍면분(40명)을 추가하면 667명,
7개 읍면인 진천군은 현재 정원 549명에 4개 읍면분(80명)을 추가하면 629명,
8개 읍면인 단양군은 현재 정원 570명에 3개 읍면분(60명)을 추가하면 630명,
9개 읍면인 옥천군은 현재 정원 618명에 2개 읍면분(40명)을 추가하면 658명이 됨을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괴산군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앞으로, 신규 업무증가에 따른 정원증가가 주민행정서비스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공직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자치행정과 행정담당(043-830-3302)으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작성일자 : 2006-0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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