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군의회 행정감시 소홀 '비난' | |
부지조성 위법행위 검증 등 안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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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현 기자 hanman@jbnews.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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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동법 시행령 제 84조 제 3항 제14호(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 제4항)도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가격 또는 면적이 30% 이상 증감된 재산의 취득 처분에 대해서는 재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유재산을 매각 또는 교환하려할 때 군이 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로 괴산관광개발이 요청한 주민감사청구서를 받아들여 조사한 충북도의 처분요구 결과도 비슷하게 나왔다. 충북도는 괴산군에게 ▶초지의 전용허가는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위법하게 초지전용이 허가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과 ▶주요 재산의 취득처분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가격 또는 면적 등이 30% 이상 변동이 있을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규정에 의거 재심의를 받지 않고 사업이 추진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민간사업자를 선정해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법령에서 별도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공고 시 입찰참가 자격을 부당하게 제한하여 특정업체만이 참여토록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민간사업자를 모집하여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을 숙지하여 법령위반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무리하게 사업이 추진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충북도의 이같은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토대로 볼 때 골프장 부지 조성에 따른 위법 행위나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심의없이 사업을 추진한 부분, 민간사업자 선정 공고의 부적정 등은 군의회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 아닐 수 없다. 김인환 의장은 "집행부가 은밀하게 사업을 재추진해 왔다"며 "현재까지 장연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해 보고를 받은 적이 없어 공식 입장을 밝힐 수는 없지만 모든 책임을 의회로 떠넘기거나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질타했다. 골프장 사업에 참가했던 업체의 한 관계자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않고 단체장이 독단적으로 추진한 내용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걸러내지 못한다면 의회가 행정감시의 제기능을 다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사전담합과 결탁, 특혜의혹이 짙은 이번 사업을 철저히 검증해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한다"고 말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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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6년 12월 24일 17: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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