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일보
장연골프장 조성 “변함없다” |
괴산군 “법률검토… 문제될 게 없다” 괴산관광개발(주) 재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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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식 기자 like10100@hvnew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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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이 장연골프장 조성 재추진에 확고한 입장을 밝혔다. 군이 재추진 입장을 밝힌 것은 최근 골프장 사업 행정 추진과 법률 검토 사항에 대해 2곳의 법률 사무소 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결과 ‘문제될 것이 없다’는 내용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군은 지난 2005년 8월1일자 ‘장연지구 골프장 조성사업 민간사업자 제안서 공모’를 통한 기초 심사에서 탈락했던 업체의 행정소송과 법률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임각수 군수는 최근 기자간담회를 통해 “골프장 조성이 묻혀졌던 것은 선거 기간 동안 표심을 의식한 전임 군수의 업무 처리 때문”이라며 “괴산관광개발(주)이 확보한 교환부지가 ‘개발 가치가 적다’는 이유로 최종심사에서 부결됐던 것은 이 업체의 민원제기로 관련 기관 감사도 받았고 충북도로부터 ‘골프장 추진 재검토’ 지시까지 있어 재추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확고한 입장을 보였다. 이어 임 군수는 “1차 기초심사에서 탈락했던 업체들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소송을 제기하든지 법률적 대응을 하라”고 말했다. 지난 20일 군은 골프장 사업의 행정추진과 법률 검토 사항에 대해 2개소의 법률사무소 변호사의 자문을 받았고 장연 골프장 재추진과 관련해 법률적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받았다. 법률사무소는 “장연면 골프장에 대해 지난 2004년 12월17일 군의회로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의결을 받았고 2005년 7월27일에도 민간사업자 선정방식을 공모 교환으로 군 의회 찬성의견 채택을 받아 공모 절차가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자문했다. 2차 심사에서 탈락했던 (주)괴산관광개발의 사업 재추진과 관련해서는 “이 업체가 제시한 교환 대상 토지의 감정 평가액이 조건을 충족했다면 재검토하는 것은 적절하다”며 “지난 2005년 10월 민간사업자 선정 교환 공모에서 최종 적합업체가 선정되지 않아 사업자 선정계획이 종료된 후 2006년 3월, 부지 심의에서 최종 탈락한 괴산관광개발(주)의 이의 제기로 이 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재검토 추진키로 한 행정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당시 부결 사유가 공모조건과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개발 가캄라는 이유이므로 교환토지의 감정평가액이 조건(4분의 3 이상)을 충족했다면 재검토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답변도 얻었다. 군은 골프장 추진에 있어 특정 업체에 대한 어떠한 특혜도 없으며 법률 검토를 거쳐 투명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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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6년 12월 25일 18:3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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