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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장연골프장 특혜 없다" | ||||
재추진 업체 선정 잡음 일자 진화 나서 "나머지 5곳은 기초심사 탈락 … 문제없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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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이 지난해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부결했던 민간사업자의 골프장 사업 재추진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적극 진화에 나섰다. 괴산군은 21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장연골프장을 재추진하면서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거나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이 투명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2개 법률사무소로부터 자문을 받은 결과, 군정조정위원회가 당초 공모조건에 명시돼 있지 않던 토지의 개발가치를 이유로 G사의 토지 교환을 부결했다면 G사를 사업자로 해 재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군은 또 "당초 교환공모에 참가한 6개 업체 중 5개 업체는 공모 조건에 충족되지 않아 기초심사에서 탈락한 만큼 G사 사업자 선정에 이의제기 등을 할 법적 타당성이 없다는 법률적 검토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군은 특히 "앞으로 교환부지에 대한 군정조정위원회 재심의와 군의회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G사와 군유지 교환계약을 체결, 현재 계획대로 골프장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연골프장은 지난해 6월 공모를 거쳐 G사를 후보로 결정했으나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토지교환을 부결, 사업이 중단됐다 최근 재추진을 둘러싸고 공모에서 탈락한 업체 등이 사업자 선정과정 등에 의혹을 제기하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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