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바람잘날 없는 장연골프장 |
괴산군, 교환부지 짜맞추기식 감정평가 또 말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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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현 기자 hanman@jbnew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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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 괴산군이 장연골프장 조성사업을 재추진하는 과정에서 짜맞추기식 감정평가를 실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사실로 확인될 경우 행정의 신뢰성을 잃는 등 상당한 파문이 예상된다. (본보 18, 19, 20, 21, 22, 25,26일) 괴산군은 지난 4월 장연골프장 공모에서 최종 탈락한 괴산관광개발이 낸 민원이 이유가 있다며 2개 감정평가업체에 교환부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한 결과 사유지의 감정평가액이 군유지의 3/4 이상 조건을 충족하자 사업을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들 교환토지에 대한 2개 감정평가업체의 감정평가액을 확인한 결과 군유지의 경우 두 업체의 감정평가액이 서로 똑같은 것으로 드러나 평가업체들이 사전에 담합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사유지 평가액도 허용오차인 5%를 휠씬 못미치는 0.2%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 교환조건을 맞추기 위한 짜맞추기식 감정평가라는 의혹을 강하게 사고 있다. 실제로 괴산군이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군유지인 장연면 오가리 산 48-1번지 126만4천860㎡에 대한 두 업체의 감정평가액은 J업체 22억7천600만원, T업체 22억7천600만원으로 만 단위까지 서로 똑같았다. 괴산관광개발이 제시한 교환부지인 청천면 지촌리 산 44-1 등 9필지 48만2천㎡도 각각 20억5천700만원과 20억6천100만원으로 두 기관의 감정평가액이 겨우 400만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괴산개발이 제시한 교환부지는 공시지가로 환산할 경우 감정평가액의 1/5에도 못미치는 3억7천만원(㎡당 768원, 2005년 7월 기준)에 불과하고 각종 개발이 엄격하게 제한된 수질환경보전지역 및 보전임지로 묶여 있는 데도 이처럼 공시지가의 5배가 넘는 높은 감정평가가 나왔다는 것은 객관성 및 공정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것이 동종업계의 지적이다. 감정평가업체의 한 관계자는 "아직도 공시지가가 실거래가를 100% 반영하지 못하지만 이 경우에도 차이가 최고 3배를 넘지 않는다"며 "그러나 이번 경우처럼 감정평가액 차이가 5배 이상 나는 것은 보기 드물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전담합 및 각종 특혜의혹 주장이 끊이지 않는 장연골프장 조성사업이 투명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이들 교환부지에 대해 감정평가를 다시 실시해 그 결과를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한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정부에서 인정한 공인기관이 평가한 결과를 믿을 수 밖에 없다"며 "사유지의 감정평가액이 교환조건인 75%를 휠씬 상회하는 90% 이상으로 오차 한계를 벗어나 재감정평가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괴산관광개발은 지난해 12월 충북도에 신청한 주민감사청구가 기각되자 이듬해 3월 17일 민간사업자 모집공고시 교환부지의 감정평가액이 75% 이상일 경우 군유지와 교환이 가능하다는 조건을 무시하고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개발가치가 없다는 이유로 부지교환을 부결시킨 것은 부당하다는 민원을 군에 냈었다. 한기현 / 괴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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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7년 01월 01일 16:04: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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