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삶의 이야기/생태환경

4대강사업 총예산의 90%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쓴다(한겨레신문090817)

by 마리산인1324 2009. 8. 17.

 

<한겨레신문> 2009-08-17 오전 07:23:07

http://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371565.html

 

 

 

4대강사업 총예산의 90%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쓴다
재해예방·규모미달 이유…조사 회피 의혹도
한겨레 황춘화 기자
» 4대강 정비사업 국민검증단 회원들과, 국민검증단 공동위원장인 추미애 민주당 의원, 검증위원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 등이 16일 오전 경기 팔당댐 근처 한강을 둘러보고 있다. 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정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총예산의 90%에 이르는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제외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해양부가 16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인 김성순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4대강 살리기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시행 현황’ 자료를 보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했거나 계획 중인 4대강 사업은 전체 사업비 22조2000억원의 11.2%(2조4773억원)에 해당하는 사업이 그쳤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는 영주댐과 보현댐은 2008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했으며, 낙동강 금호하천 등 6021억 규모의 8개 생태하천은 10월에 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11월에는 안동댐과 임하댐 연결수로 사업과 영산강 장성호 등 5809억 규모의 7개 농업용 저수지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한다.

 

하지만 정부는 4대강 사업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하천 준설 등의 치수사업을 재해예방 사업이라는 이유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하천 준설 5.9억t 5조1599억원, 보 건설 20개 1조5091억원, 제방 보강 85개 9309억원 등 총 7조5999억원 규모의 사업이 이에 해당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3월 개정된 국가재정법 시행령 13조에 따라 보 설치, 하천 준설 등 대부분 사업은 재해 예방사업이기 때문에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 09

나머지 10조772억원 규모의 공사들은 개별공사비가 500억원을 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사에서 면제됐다. 국가재정법은 총공사비가 500억원 이상, 국가 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만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들 사업에 대해선 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피하기 위해 사업을 임의로 나눠 규모를 줄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자전거도로의 경우 4대강 1728㎞를 하나의 조성사업 계획으로 발표했지만, 한강과 낙동강, 금강, 영산강으로 자전거도로를 나눴고, 887억원을 들이는 낙동강 자전거도로 사업만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기로 했다. 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담당관은 “통상적으론 대규모 사업이 확정되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빨리 받기 위해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을 쫓아다니면서 부탁을 해야 하는 판인데, 4대강 사업은 조사를 피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말했다.

 

김성순 의원은 “천문학적 규모의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4대강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조차 하지 않고 밀어붙인다면, 단군 이래 최대의 토목사업이 단군 이래 최대의 재정 낭비사업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4대강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거나, 예비타당성 조사를 제대로 실시해 국가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예산이 부실하게 쓰이는 것을 막기 위해 1999년 도입한 제도로, 지난해까지 378개 사업 가운데 44%인 162개 사업이 타당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았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