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화·산업화가 진전되면서 이로 인한 영향으로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과 아토피피부염, 천식 등 환경성질환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만성질환의 경우 2008년 기준으로 볼 때 환자수가 1,130만 명으로 추정되고 해마다 50만~60만 명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들어가는 1년 건강보험진료비는 12조1천억 원에 달해 전체 건강보험진료비의 34.8%를 차지할 정도이다. 아토피피부염 환자만 하더라도 2001년에는 전체 인구의 0.012%에 불과했으나 2005년에는 전체 인구의 0.091%로 늘어나 무려 7배 이상 급증했는데 특히 초·중·고교생 중 5.7%인 43만 명이 아토피피부염으로 고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의학이 치유효과에 한계를 보이면서 자연의학(보완통합의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잘 알려진 것처럼 독일은 1800년대 중반부터 숲과 온천을 중심으로 자연치유가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고, 일본은 삼림테라피를 국가적인 프로젝트로 추진하여 산림의학으로의 발전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다. 근래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숲의 치유기능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 언론보도를 통해 피톤치드의 효과나 일부 실제적인 경험사례들이 소개되면서 난치병 환자는 물론 일반인들의 기대가 고조되어 있는 실정이다. 지난 6월 실시한 한국갤럽의 조사 결과를 보면 산림치유에 관한 사회적 인식이 대단히 높음을 알 수 있다. 조사대상 응답자의 93% 이상이 산림치유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고, 응답자의 95%가 향후 산림치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산림치유와 관련한 정책을 개발하고 활용기반을 국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러한 추세에 맞춰 그동안 산림학계와 의학계 인사들이 뜻을 같이하여 사단법인 한국산림치유포럼을 설립하고, 민·관 합동으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한편, 국립산림과학원·대학교·병원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산림치유 기획과제 연구를 수행하는 등 나름대로 숲의 치유기능 활용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와 함께 우리 실정에 적합한 모델을 개발할 목적으로 산림청에서 직접 산음자연휴양림 내에 우리나라 최초로 치유의 숲을 조성하여 금년 1월부터 운영에 들어갔고, 우리나라 최고의 인공조림 성공지로 평가받고 있는 전남 장성의 편백숲과 청소년녹색교육시설인 숲체원이 소재한 강원도 횡성의 청태산에 치유의 숲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대학병원·민간단체 등과 손잡고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함으로써 만성질환이나 환경성질환의 예방과 치유에 있어 숲이 가지고 있는 기능과 효과를 확인하기도 했다.
그러나 아직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용어나 개념이 불명확하여 정체성이 확보되지 않은 측면이 있고,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치유’를 ‘산림문화·휴양’의 한 범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데 정당성이 부족하며, 일반인의 관심과 기대에 비해 산림치유 효과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빈약하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한계 등을 안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산림치유가 국민건강 증진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림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을 목표로 삼아 추진전략과 핵심실천과제를 마련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산림치유의 개념과 용어 정립
우선 산림휴양, 산림요양, 산림치유 등과 같은 유사 용어를 휴식기능과 치료기능이라는 두 가지 기능을 중심축으로 하여 개념을 정립하고자 한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휴식기능이 강조되는 활동을 산림휴양이라고 한다면, 반면에 치료기능이 강조되는 활동을 산림치유의 영역으로 구분하고자 하는 것이다. 아울러 산림치유, 숲치유, 산림테라피, 삼림세라피 등으로 혼용되고 있는 용어들을 공식적으로는 ‘산림치유(Forest Healing)’로 통일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막 태동단계라고 할 수 있는 산림치유의 정체성을 어느 정도라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산림치유시설 확대 설치
현재 운영 중인 한 곳 외에 치유의 숲을 내년 말까지 세 곳으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앞으로는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등에서도 조성·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리고 아직은 개념 설정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치유의 숲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재정립하고, 숲의 치유기능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확대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이러한 일환으로 금년부터 2014년까지 6년에 걸쳐 3,266억 원(잠정)을 투입하여 국립 백두대간 테라피단지를 조성함으로써 백두대간의 풍부한 산림자원을 낙후지역 균형발전과 연계하는 새로운 모델을 창출하고, 기존 산촌생태마을 중 산림치유 인프라 구축이 용이하고 주민 선호가 높은 곳에는 산림요양마을을 조성해 산촌경제를 활성화하는 데에도 기여해 나갈 것이다.
전문인력 양성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외국의 선진사례, 국내 유사사례 등을 검토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가칭 ‘산림치유지도사(Forest Healing Consultant)’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양성방안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그 동안의 산림치유 프로그램 시범 운영 결과 등을 토대로 질환별, 장소별, 계층별, 기간별로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한편, 보다 많은 국민이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질환을 치유하고 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치유의 숲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고자 한다.
산림치유 연구기반 확충 및 효과 규명
국내외 정보교류 및 협력을 강화하고 산림치유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국제 심포지엄·국내 학술 세미나·워크숍 등을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관계부처·단체·학계와의 협력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산림치유 전문가풀을 구성하여 다학제 간 협력 강화의 계기를 마련하고 산림학·의학·한의학은 물론 관광학·건축학·도시공학 등 다양한 학문분야와의 연계방안도 다각적으로 모색하여 외연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독일·일본 등 외국의 연구결과를 수집·정리하고 국내 연구결과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종합·정리하는 등 국내외 연구결과를 집대성하는 한편, 민·관 합동으로 산림치유의 효과를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실증연구 및 실용연구도 대폭 확대하여 장·단기 계획 하에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법령 정비 등 제도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산림치유에 관한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고 이를 통해 산림치유의 정의, 치유의 숲을 비롯한 산림치유시설의 조성 절차 및 기준 등을 정립할 계획이다. 이와 병행하여 산림웰빙산업을 일으키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분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촉매제가 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발전방안도 치밀하게 세워 나가고자 한다.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는 아직 풀어 나가야 할 과제가 많은 것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모두가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세계가 인정하고 세계인이 자랑스러워하는 산림녹화 성공국가이다. 이러한 경험과 자원을 토대로 하나하나 차근차근 풀어 나간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산림치유를 통해 산림의 진정한 가치 하나가 새롭게 조명되고 더욱 더 큰 빛을 발할 날이 머지않았다고 확신한다. 기대와 함께 무거운 책무를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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