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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이야기/사회

'기소권을 국민에게…' 검찰 개혁 방안, 실효성 없다(노컷뉴스100612)

by 마리산인1324 2010. 6. 12.

<노컷뉴스> 2010-06-12 08:45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498684

 

 

 

'기소권을 국민에게…' 검찰 개혁 방안, 실효성 없다

   

CBS사회부 조기호 기자

 

 
'스폰서 검사' 파문으로 검찰이 그동안 독점해온 기소권을 국민에게 일부 넘긴다는 내용의 '검찰 개혁 방안'을 내놨다. 그러나 이 방안은 검찰의 변화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를 다시 한번 저버렸다는 비난을 낳고 있다.

◈ 강제력 없는 '시민위원회' 심의

검찰이 11일 발표한 개혁 방안에는 전국 각 지청에 9명의 시민들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를 당장 만들겠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시민위원회는 검찰이 중요 사건에서 내는 기소 의견이나 불기소 의견에 대해 옳고 그름을 심의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상당 부분 국민에게 넘길 수 있다고 검찰은 자신했다. 하지만 시민위원회의 심의결과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심의안은 말 그대로 단순히 참고 사항일 뿐 검사가 이를 뒤집고 마음대로 결정한다 해도 제지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검찰은 또 사회 각계의 뜻을 모아 시민위원회 위원들을 위촉하고 이들을 임기제로 운영하겠다고 밝혔지만 자칫 위원들이 검찰의 '거수기'로 전락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국민참여재판에서 각 사안마다 배심원을 추첨해서 뽑는 이유는 사건에 있어 이해 관계를 최대한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검찰과 이해 관계를 같이 하는 지역 토착 세력들이 위원들로 선정된다면 '검사보다 더 검사'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시민위원회가 모든 수사 기록을 제공받지 못하는 한 결국 검찰에 끌려갈 수밖에 없을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 입법부와 사법부에 '책임 떠넘기기'

검찰은 한시적으로 '검찰시민위원회'를 운영한 뒤 이와 성격이 비슷한 '미국식 기소배심제'를 입법 추진키로 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재판에서도 평결을 위한 배심제를 전면 도입하고 이 평결에 강제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연동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배심원들의 평결이 법관의 선고와 마찬가지로 강제성을 갖도록 하겠다는 발상은 헌법 제27조가 보장한 '국민이 법관으로부터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것으로 헌법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 실시될 수 없는 제도다. 게다가 검찰이 입법 추진키로 한 '미국식 기소배심제' 역시 입법 기관인 국회가 나서지 않는 한 '헛구호'에 그칠 수 있어 기소독점권을 일부 떼어내겠다는 검찰의 진정성이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 "검사 잡는 '특임검사'도 결국 검찰 식구"

 

검찰은 또 검사가 범죄 혐의가 있을 경우 이를 관할 지방검찰청에서 맡지 않고 검찰총장이 별도의 '특임검사'를 지명해 수사토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간인으로 구성된 감찰위원회를 별도 신설해 '특임검사'가 총장의 지휘 대신 이 위원회의 지휘를 받아 독립적으로 수사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복안도 내놨다. 결국은 '검찰이 검찰을 수사한다'는 점에서 지금과 크게 달라진 게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참여연대는 논평을 내고 "검찰의 비리를 검찰이 아예 수사를 하지 않는 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외부 기구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감찰위원회 민간인 구성을 입법부와 사법부, 행정부 등이 일정 부분 추천하는 형태를 띠지 않으면 제식구 감싸기 논란에서 검찰은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