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논평] 천안함 감사, 진상 규명인가? 진상 덮기인가?
부실 조사에 부실 감사, 그렇게 서둘러 발표할 필요 있었나?
국민의 알권리 위해 감사결과 일체 공개해야
6월 10일 감사원은 천안함 침몰 사고 초기의 군의 대응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민군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 발표 후에도 여전히 남아있었던 의문점들을 풀어줄 수 있으리라 기대했으나, 감사원의 발표는 이런 기대에 턱없이 부족했다.
감사원은 감사결과 “전투예방, 준비태세” 및 “상황보고, 전파”, “위기대응조치”, “군사기밀 관리” 등에 있어 국방부와 군의 대응에 다수의 문제점을 확인했고 이에 따라 문제가 있는것으로 확인된 국방부 및 군 주요 지휘부 25명에 대하여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군 인사법’ 등에 따른 징계 등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국방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과연 그 날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 보고 지휘체계에 과연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천안함이 어떤 목적으로 어떤 항로로 이동 중이었고, 관련 지휘계선에서 과연 어떤 요지의 교신을 주고받았는지 굳이 비밀로 하지 않아도 될 것을 감사원조차 일체 공개하지 않고 있다. 결국 오늘 감사원의 조사결과 발표로 새롭게 밝혀진 사실은 국방부 및 군 주요 지휘부 25명에 대해 적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국방부에 통보했다는 것뿐이다. 이마저도 직책과 이름, 징계를 받아야 하는 책임과 이유는 전혀 밝히지 않고 다만 장성급 13명, 영관급 10명, 국방부 고위 공무원 2명으로 밝혔을 뿐이다.
이 판국에 감사원은 도리어 ‘군사기밀’이 너무 많이 알려졌다고 군에 책임을 묻고 있다. 납득하기 힘들다. 민군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 발표 이후에도 많은 시민들의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던 것은 오히려 국방부와 군이 ‘군사기밀’이라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감사원은 감사결과보고서 전문은 물론 핵심요지조차 또한 '군사기밀‘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시민들은 감사원이 감사를 통해 군사기밀이 아닌 방법으로 천안함 침몰 전후의 자초지종을 소상히 밝혀줄 것을 기대했다. 그러나 감사원마저 ‘군사기밀’을 이유로 천안함 진상을 미궁에 빠뜨리고 시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대열에 합류해 버리고 말았다. 감사원의 입장이 국민의 알권리를 짓밟고 정보를 독점한 채 자의적으로 선별해서 유리한 부분만 공개해온 군의 입장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 할 수 있다.
감사원은 ‘제도개선 사항과 그 밖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추후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힘으로써 감사결과가 아직 완전하지 않음을 시인했다. 완전하지 않은 감사결과를 서둘러서 발표한 셈이다. 천안함 침몰 사고와 관련해서 책임자 규명문제는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다른 기관도 아닌 감사원이 왜 이토록 서두르는가? 감사원의 태도는 지방선거 시기 정치쟁점으로 이용한 천안함 사건을 이제 와서는 서둘러 마무리 지으려는 것 같다는 의구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감사원이 독립적으로 감사 활동을 한 것인지조차 의심이 된다.
천안함 사건은 정치적으로 국방부 및 군 주요 지휘부 몇을 징계하는 것으로 서둘러 마무리해서는 안될 중대의혹사건이다. 징계로만 끝낼 문제가 아니라 정치와 안보의 민주화를 위해서 의문점과 문제점이 철저히 규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시민들의 불신을 해소할 만큼 충분한 정보가 공개되어야 한다. 결과적으로 이번 감사결과는 감사원이 이같은 중대한 사안을 감사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점만을 확인시켜 주었다. 감사원은 감사결과 보고서를 즉각 공개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번 감사의 적정성을 비롯한 모든 미진한 진상규명과 책임소재 규명을 위해 국회는 말로만 국정조사를 말하지 말고 실제로 국정조사에 나서야 한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는 이번 천안함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바라는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참여연대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함께 국민의 알권리를 존중받고, 감사결과를 투명하게 국민들에게 밝히기 위해 감사원의 조사결과 일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함’이라는 감사의 기본취지에 부합하도록 ‘군사기밀’을 이유로 정보공개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를 바꾸어 적극적으로 정보공개에 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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