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40592
검찰이 가진 권한은 하나도 내놓지 않겠다는 검찰개혁안
대검 자체개혁안은 국민의 검찰개혁 요구를 외면하는 면피용
독점적 기소권 견제할 고비처 도입해야
오늘(11일) 김준규 검찰총장은 검사들의 부패・성상납 비리에 대해 대국민사과를 하고, 대검찰청이 마련한 자체개혁안을 내놓았다. 대검 보도자료에 따르면,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를 구성하고 검찰수사에 대한 기소여부의 의견을 듣겠다고 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하태훈, 고려대 교수)는 검찰이 내놓은 자체개혁안이, 검찰의 전면적 쇄신을 요구하는 국민의 요구를 피하기 위한 것이며, 검찰권의 분산을 통한 견제라는 근본적 해결을 회피하는 내용이라고 본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검찰이 아무리 문제를 일으켜도 스스로를 수사하고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기소여부에 대한 심사가, 검찰이 자신들의 비리에 대해 아예 수사를 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해결책은 될 수 없다. 검찰이 수사를 스스로 제어하지 못하는 검찰의 독점적 기소권을 분산하고, 검찰 및 공직자를 수사・기소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필요성은 바로 그 때문이다. 그러나 검찰은 자신의 권한은 하나도 내놓지 않고, ‘검찰시민위원회’라는 면피용 기구를 만들겠다고 한다.
위원회의 실질적인 운영이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알 수 없다. 그러나 이미 각 지검별로 검찰수사에 대한 의견을 듣겠다고 만들어놓은 수사심의위원회가 있지만 제대로 회의조차 열지 않는 형편이다. 또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를 다루는 항고심사회의 경우, 짧은 시간동안 수많은 사건을 다루다 보니, 외부위원들 역시 검사들의 의견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양상이다. 진정 국민참여를 통해 검찰 기소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즉각 기소대배심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맞다. 사실관계의 파악, 증거조사부터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가 아니라면, 외부인사를 참여시킨다는 명목으로 실제로는 검찰이 결정한 의견에 따를 수밖에 없는 기구를 만들겠다는 발상이라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
감찰부를 해체하고 감찰본부를 구성하겠다던가, 검사가 수사대상인 경우 특임검사를 임명하겠다고 하는 대책들도, 모두 근본적 해결을 외면한 것이다. 검찰총장은 지난 5월 12일, “검찰보다 더 깨끗한 조직은 없다”라는 발언을 통해, 사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과 반성도, 문제해결에 대한 의지도 없음을 이미 드러냈다. 당시 김 총장이 대책으로 내놓았던 ‘검찰심의회’의 구상과 크게 다르지 않은 이번 자체개혁안을 보면서 다시 한 번 검찰이 스스로 자체 개혁할 의지가 없음을 절감한다. 검찰의 독점적 기소권을 분리하고 견제할 수 있는 외부기구로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설치를 다시 한 번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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