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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2010/07/18 17:16:04  

http://news.hankooki.com/ArticleView/ArticleView.php?url=society/201007/h2010071816311721950.htm&ver=v002

 

 

농약 값 인하 막는 이상한 농협

농민 지원보다 제 배 채우기 급급

 

청원=한덕동기자ddhan@hk.co.kr

 

“올해도 농약 값 제하고 나면 남는 게 없겠어….”

16일 오후 충북 청원군 A농협 자재창고 앞에서 농약 대금 영수증을 빤히 들여다보던 이모(50)씨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해마다 오르는 농약 값만 보면 저절로 한숨이 새어 나온다.

 

더 화 나는 일이 있다. 농협에서 공급하는 농약의 가격이 시중의 일반 농약상과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그는 “농협은 농약을 한꺼번에 대량으로 구매하기 때문에 가격을 크게 낮출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며 “참 이상하다”고 고개를 갸웃거렸다. A농협 직원은 “농협과 일반 농약상의 농약 가격이 서로 비슷하고 오히려 농협 공급가가 더 비싼 경우도 있는 게 사실”이라며 “하지만 농협중앙회에서 (농약 값을) 일괄적으로 정해 내려오기 때문에 단위농협에서는 어쩔 수 없다”고 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 농약 유통시장은 농협과 일반 농약상이 각각 50%씩 양분해 경쟁하고 있다. 하지만 가격 경쟁은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다. 왜 그럴까?

 

많은 농민들의 궁금증을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풀어 줬다. 원인은 농협에 있었다. 공정거래위에 따르면 농협은 농약 제조 업체들과 일괄구매 계약을 하면서 제조 업체들을 압박해 일반 농약상이 농협보다 싸게 팔 경우 제조 업체가 책임을 지는 조건을 달았다. 실제로 농협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이런 계약 조건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제조 업체들로부터 12억6,000만원을 강제 징수했고, 2006년에는 2,600만원 상당의 농약을 일방적으로 반품하기도 했다. 자신들이 농약을 비싸게 팔아 독점 이익을 얻기 위해서다.

 

공정거래위는 “거대 수요처라는 지위를 이용해 제조 업체에 불이익을 주고 가격경쟁을 억제해 결국 농민들에게 폐해를 끼친 행위”라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는 농협의 이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4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농협 충북지역본부 관계자는 “농협과 일반 농약상은 주요 취급 품목이 달라 가격 비교가 쉽지 않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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