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일보>2007년 02월 19일 17:58:44
김정원 기자 okok916@hvnews.co.kr 괴산군이 ‘장연골프장건설’에 필요한 재산교환을 위해 이 달 말까지 재 감정에 들어가지만, 투명성 등이 담보되지 않을 경우에는 부실감정논란 재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14일자 3면) 19일 군에 따르면 감정평가결과를 토대로 군 공유재산(장연면 오가리 산 48-1 등 126만4천860㎡)과 괴산관광개발이 보유하고 있는 사유지(괴산읍 서부리 산 8-1 등 임야 등 48만2천931㎡)와 소유권 이전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군은 이에 따라 군과 괴산관광개발이 각각 1개의 감정평가업체를 선정해 다음달까지 재 감정을 마칠 계획이다. 그러나 괴산군의회가 군이 실시한 2개의 감정업체 평가에서 괴산관광개발이 보유한 사유지에 비해 군 유지가 상당히 저평가 됐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감정평가결과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들어냈다. 문제는 재 감정결과 2개의 감정업체의 평가 가격이 이전 감정평가와 비슷한 수준이거나 가격차가 클 경우 부실감정 논란재연 가능성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재 감정에 들어가기 앞서 부실감정 논란을 잠재울 정도로 투명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군의 대안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군 의회 한 관계자는 “군이 실시한 감정평가에서 군 유지가 저평가 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재 감정결과에 관심이 높고 그 결과에 대한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게다가 재 감정결과 재산가치가 4분의 3에 미치지 못할 경우 교환자체가 무산된다. 골프장 건설 반대주민들이 군과 괴산관광개발이 재 감정업체 선정에서부터 조사과정 등에 관심을 갖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군 관계자는 “감정업체 자체가 공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감정결과에 따라 군유지와 괴산관광개발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과 교환절차를 이행하면 된다”고 밝혀 별도의 대안을 강구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군은 재 감정결과를 토대로 군 유지와 괴산관광개발의 사유지와 교환을 끝내고 골프장 사업에 대한 이행보증금으로 115억원을 예치시킬 계획이다. 한편 군과 괴산관광개발이 군 유지와 교환절차가 순조롭게 마무리되더라도 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인허가와 함께 환경영향평갇재해영향평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골프장건설 반대 주민들의 동의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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