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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 이야기/괴산 소식

충북도의회, 인사 의혹 해소 행정사무조사계획 승인 (뉴시스 070518)

by 마리산인1324 2007. 5. 18.

 

<뉴시스> 2007-05-18 12:39

http://www.newsis.com/newsis/Index?title=전국&pageTp=Sub5&pId=10800&c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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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인사 의혹 해소 행정사무조사계획 승인
【청주=뉴시스】

충북도의회가 찬반 격론끝에 행정자치위원회의 '인사 의혹 해소를 위한 행정사무조사계획'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도의회는 18일 제260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행자위의 관련 법령 준수를 전제로 행정사무조사계획을 승인했다.

이날 본회의에선 일부 의원들이 행정사무조사계획 중 조사대상 기관이 명시되지 않았다며 반려를 요구해 정회되는 진통을 겪었다.

산업경제위원장인 정윤숙 의원은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사전에 전 의원에게 배부해 검토하도록 했어야 하지만 본회의 직전에 배부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정 의원은 특히 "행자위의 행정사무조사계획은 명백한 법령 위반"이라며 "출자법인은 업무.회계.재산만 조사할 수 있고 인사 업무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관광건설위원장인 송은섭 의원도 "행정사무조사계획에 어느 기관이라고 명시해야 한다"며 "행정사무조사계획서에 따르면 교육청도 포함될 수 있다"고 반려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행자위원장인 이필용 의원은 "법의 테두리에서 행정사무조사를 할 것"이라며 "송 의원이 수정안을 발의해 (인사특위 대신 행자위에서 조사하도록) 의결하도록 해놓고 승인을 하지 않으면 의회 스스로 권위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결국 도의회는 본회의를 정회한 후 의원 간담회에서 이 의원이 법령 준수를 전제로 한 행정사무조사를 약속하고 송 의원과 정 의원이 이의를 철회함에 따라 가까스로 행정사무조사를 승인했다.

이 과정에서 행정사무조사계획 반려를 요구하는 의원들과 행자위 소속 의원들의 고성이 오가는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편 행정사무감사와 조사 대상기관을 규정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17조의 3항은 지방자치단체와 하부행정기관, 지방공기업에 대해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출자.출연기관은 업무.회계.재산에 한해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행자위가 오는 7월17일까지 두달간 인사 의혹 해소를 위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경우 도와 충북개발공사만 조사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 의원은 이날 임시회 본회의 직전에 기자들과 만나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출자기관을 행정사무조사계획에 명시하지 않았으나 조사 과정에서 출자기관도 부를 수 있다"고 밝혔다.

노영원기자 ywnoh@newsis.com